경남경찰, 3개월 음주운전 특별단속 나서

강보금 2023. 11. 1. 13:4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남경찰청은 내년 1월 31일까지 3개월간 음주운전 특별단속에 나선다고 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현재 음주운전 의심 112신고를 분석한 결과 지난달까지 접수된 총 3790건 가운데 587건(취소 491, 정지 96)을 적발 단속했다.

경찰 관계자는 "앞으로 음주운전 의심 112신고 접수가 많은 토요일과 평일 낮시간대에도 도내 경찰서에서 교통(지역)경찰과 도경 기동단속팀(암행순찰·싸이카팀) 및 경찰관기동대 합동으로 일제 단속을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올해 10월까지 음주운전 교통사고 593건, 사망자 5명

경남경찰청은내년 1월 31일까지 3개월간 음주운전 특별단속에 나선다./경남경찰청

[더팩트ㅣ창원=강보금 기자] 경남경찰청은 내년 1월 31일까지 3개월간 음주운전 특별단속에 나선다고 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현재 음주운전 의심 112신고를 분석한 결과 지난달까지 접수된 총 3790건 가운데 587건(취소 491, 정지 96)을 적발 단속했다.

특히 토요일과 일요일에 220건(37%)이 단속됐고, 시간대별로는 22시부터 다음날 오전 2시 사이에 274건(54%)으로 가장 많이 붙잡혔다.

올해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는 593건으로 지난해(698명) 대비 105건(15%)이 감소했다.

사망자는 5명으로 지난해 12명과 비교하면 7명(-58%)이 감소했다.

경찰 관계자는 "앞으로 음주운전 의심 112신고 접수가 많은 토요일과 평일 낮시간대에도 도내 경찰서에서 교통(지역)경찰과 도경 기동단속팀(암행순찰·싸이카팀) 및 경찰관기동대 합동으로 일제 단속을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음주운전에 대해 지속적으로 강력하게 단속 함으로써 음주운전 근절 분위기를 조성해 나갈 것이다. 한잔의 술이라도 마시면 절대로 운전대를 잡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hcmedia@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Copyright © 더팩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