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음료 제조범 징역 15년 가볍다”…검찰,1심 판결 불복·상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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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강원 원주에서 제조돼 서울 강남 학원가에 배포된 '마약 음료' 제조범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서울중앙지검은 1일 마약음료 제조·공급자 길모(26)씨에게 징역 15년 등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해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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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강원 원주에서 제조돼 서울 강남 학원가에 배포된 ‘마약 음료’ 제조범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서울중앙지검은 1일 마약음료 제조·공급자 길모(26)씨에게 징역 15년 등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해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길씨 등은 지난 4월 서울 강남구 대치동 학원가에서 무료 시음회를 가장해 학생 13명에게 필로폰을 섞은 ‘마약 음료’를 나눠주고, 이를 마신 9명 중 6명의 부모에게 ‘자녀를 마약 투약 혐의로 신고하겠다’고 협박해 금품을 요구한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 범죄단체가입·활동, 공갈미수 등)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법정 최고형이 사형인 ‘영리목적 미성년자 마약투약’ 혐의 등 기소된 범죄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면서 “상식으로 도저히 예상할 수 없는 신종 범죄를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해 학생 중 일부가 음료를 마시지 않았고, 음료를 마신 학생들은 음료 맛이 좋지 않아 이를 남긴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
마약 공급책 박모(36)씨에게는 징역 10년, 보이스피싱 전화중계기 관리책 김모(39)씨에게 징역 8년, 보이스피싱 조직 모집책 이모(41)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검찰은 징역 22년을 구형한 길씨에게 징역 15년이 선고되는 등 선고된 형량이 구형(징역 12∼22년)에 비해 가볍다고 보고 항소를 제기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 사건은 무고한 불특정 청소년을 마약 범죄의 대상으로 삼았을 뿐만 아니라 이를 악용해 피해자들의 부모로부터 돈까지 갈취하려 한 악질적 범죄”라며 “피고인 중 단 한명도 가볍게 처벌할 수 없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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