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와 다른 시공에 과장 광고" 오산 초대형 상가분양 논란…71명 손배소
업체측 “기망 의도 전혀 없어…소송 대응 자료 충분”
(오산=뉴스1) 김평석 기자 = 경기 오산시에서 초대형 지식산업센터 분양을 둘러싸고 논란이 일고 있다.
수분양자들이 허위 과장광고, 설계와 다른 시공을 이유로 분양대금을 돌려줄 것을 요구했지만, 돌려주지 않고 있다며 사업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고 형사고소를 했다.
소송 당사자가 현재 70여명이지만 해당 지식산업센터가 연면적 35만 7637㎡에 분양 호실 수도 1600여호인 초대규모여서 소송 결과에 따라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지난 2020년 분양된 오산의 초대형 지식산업센터 수분양자 71명은 최근 사업자를 상대로 한 분양대금반환과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했다. 이들은 같은 내용으로 화성동탄경찰서에 사업자를 고소했다.
1일 뉴스1 취재 결과를 종합하면 A사는 지난 2020년 경기 오산시 가수동 세교2지구에 연면적 35만 7637㎡에 섹션오피스 934호실, 제조형 234호실, 창고 21호실, 근린생활시설 123호실, 기숙사 301호실을 갖춘 지식산업센터를 분양했다.
지식산업센터는 지하 2층~지상 29층 지식산업센터 2개동과 지하 2층~지상 17층 규모 기숙사동, 지하 1층~지상 10층 규모 물류센터동을 포함한 총 4개동으로 건립됐다.
분양당시 A사는 해당 지식산업센터가 국내 최고 인지도의 대기업 브랜드 지식산업센터라고 소개했다.
또 지식산업센터와 맞은편 오산IC를 직통으로 연결하는 교량을 오산천을 가로질러 설치한다고 홍보했다. 교량이 설치되면 도보로 30분, 차량으로 15분 가량 걸리는 이동 시간이 도보 10분, 차량 2분으로 단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고 층고 6m(2층~8층), 물류의 효율성을 높인 도어 투 도어 시스템(지항2층~지상6층), 입주기업·공장으로 바로 진입할 수 있는 드라이브인 시스템(지상1층~6층)을 갖춘 특화설계로 높은 층고를 확보하고 개방감과 공간 활용을 높였다고 홍보했다.
하지만 건물이 완공된 이후 A사가 자랑했던 대기업 브랜드를 해당 지식산업센터에 붙이지 않았다. A사가 시공사인 대기업에 공사대금 수백억원을 지불하지 못한 것이 원인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 수분양자는 “명품이라고 소개해 믿고 가방을 샀는데 명품 브랜드는 사라지고 가방만 남을 꼴”일고 분통을 터트렸다.
A사가 연결하겠다고 한 오산천을 가로지르는 교량은 건물이 완공된 현재까지 착공되지 않고 있다. 현재로서는 착공계획조차 구체적으로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도어 투 도어 시스템과 드라이브인 시스템도 설치되기는 했지만 층고가 낮아 사실상 무용지물로 전락했다는 게 소송을 제기한 수분양자들의 주장이다.
수분양자들은 소장에서 토어 투 도어 시스템의 경우 넓은 문이 가로 1.7m, 높이 2.3m로 1톤 트럭이 문안으로 들어갈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지상 1층~6층까지의 제한높이가 3.8m로 5톤 트럭의 진출입이 일부 제한되고, 지하 1층~2층은 제한높이가 2.3m로 1톤 트럭의 진출입도 일부 제한된다고 덧붙였다.
수분양자들은 “A사가 계약을 해지해 놓고도 명의를 그대로 두고 중도금을 갚지 않고 있다. 은행에서 수분양자들의 통장 거래를 중지시켰다”고 주장하며 어려움을 호소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A사 관계자는 “수분양자들이 투자를 했다. (수익이 나지 않아) 가슴 아픈 일이 발생했다”며 “입주자가 1500명 이상 되는데 70여명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 피해를 줄 수는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소송이 제기된 만큼 그에 따른 대응을 해나갈 것이다. 고소건과 관련해서도 경찰과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며 “기망하려는 의도는 전혀 없었다. 수분양자들이 제기한 소송과 관련해 대응할 자료도 충분히 가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공사비 450억원을 지급하지 못해 시공사가 공매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며 “파산할 것 같다”고도 했다.
ad2000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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