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노조 “방송법 처리하고, 이동관 탄핵하라”

강한들 기자 2023. 11. 1.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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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전국언론노동조합 소속 언론 노동자들이 1일 서울 중구 언론노조 회의실에서 국회에 방송 3법 개정과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의 탄핵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권도현 기자

언론노조와 한국기자협회가 국회에 방송법을 처리하고,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을 탄핵하라고 요구했다.

언론노조, 한국기자협회 등 언론 현업단체는 1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언론노조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권의 방송 장악 방지와 언론 자유 수호를 위해 방송법 처리와 이동관 탄핵을 요구한다”라고 밝혔다.

국회에는 방송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방송문화진흥회법 등 방송 3법 개정안이 본회의에 부의돼 있다. 한국방송공사(KBS), 한국교육방송공사(EBS), 문화방송(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의 이사회의 추천 주체를 다양화해 정치권의 입김을 줄이는 것이 골자다. 지난해 11월 국민 5만명의 동의를 받아 국회에 접수된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을 위한 법률 개정’ 청원 내용을 반영했다.

언론 현업단체는 여당과 야당 양쪽에 ‘방송법 처리’를 요구했다. 윤창현 언론노조 위원장은 “‘국민이 늘 옳다’는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이 밀어 올린 방송 3법을 거부할 명분이 없다”라며 “국민의힘은 이제라도 대안을 내 여야 간 합의 처리에 나서라”라고 요구했다. 김동훈 기자협회장은 “민주당은 약 180석을 얻은 지 3년 반이 지났지만, 언론 개혁 입법을 단 한 건도 못 한 채 언론중재법 개정안에만 시간을 허비했다”라며 “이번에는 방송 3법을 꼭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가 이 방통위원장을 탄핵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MBC 재직 당시 부당노동행위로 벌금 300만원이 확정된 최기화 EBS 감사를 임명하고, 권태선 방문진 이사장과 김기중 이사를 부당하게 해임한 것 등이 위법하고, KBS 사장 후보 선정 과정에서 이사회를 관리·감독하는 의무를 게을리했다는 이유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독립성을 침해해 사실상 산하 기관으로 만들었다는 지적도 있었다.

윤 위원장은 “헌법은 언론, 표현의 자유를 말하며 ‘검열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명시한 이유는 오랜 군사 독재의 역사 흐름 속 표현의 자유를 확보하는 게 민주주의를 강화하고 국민의 삶을 윤택하게 만드는 첫 조건이라고 봤기 때문”이라며 “이동관 방통위는 이미 국가검열기구로 작동하고 있고, 이동관 탄핵은 대한민국이 헌법을 유지하고, 민주적 공화제 국가로 운영될 것인가에 대한 문제”라고 말했다.

언론노조는 1일 방송법 처리와 이 방통위원장의 탄핵을 촉구하는 100만인 서명 운동도 시작했다.

강한들 기자 handl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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