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지자고 하지마” 여친 갈비뼈 부러뜨린 30대, 징역 1년 4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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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친구와 다투던 중 깨진 유리로 상해를 입히고 마구 때려 폭행한 30대가 항소심에서 1심보다 무거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3형사부(항소부·재판장 김성흠 부장판사)는 특수상해·협박, 재물손괴·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A(34)씨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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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여자친구와 다투던 중 깨진 유리로 상해를 입히고 마구 때려 폭행한 30대가 항소심에서 1심보다 무거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A씨가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중하고 위험성이 상당한 점, 피해자의 신체적·정신적 고통이 큰 점,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가벼워 부당하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13일 여자친구 B씨가 다툰 뒤 화해를 거부하자 그의 자택 화장실 창문을 뜯고 침입했다. 이후 B씨의 머리채와 멱살을 잡고 폭행한 뒤 온몸을 구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당시 “경찰에 신고하라”고 으름장을 놓으며 휴대전화를 집어던져 베란다 창문을 깨뜨렸다. 이어 “헤어지자는 말을 하지마”라며 깨진 유리 조각으로 B씨를 위협하다 긁혀 다치게 한 혐의도 추가됐다.
올해 1월 9일에는 음주 문제로 다투다 B씨에게 주먹질한 뒤 발로 B씨의 갈비뼈를 밟아 전치 6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골절상을 입힌 혐의로도 기소됐다.
앞서 1심은 “A씨의 죄질이 나쁘고 폭력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홍수현 (soo00@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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