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직종 근로자인가요? 이직을 원하지만 정보가 부족한가요?

장은심 2023. 11. 1. 13:30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건설근로자 무료취업 지원 제도를 이용하세요.
구직자에게도 구인자에게도 유용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 지원대상
· 구직자 : 건설 직종에서 일자리를 구하는 자(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이수자 취업·창업 및 신규 실업자, 이직을 준비하는 재직자, 재취업을 준비하는 경력단절 근로자 등)
· 구인자 : 건설현장에서 일할 사람을 찾는 구인자(취업지원센터 또는 전산망을 통해 건설공사 구인신청을 한 적이 있거나 현재 유효한 구인신청이 있는 기업)

▲ 지원내용
· 건설현장 무료 취업지원서비스
- 채용정보 : 건설현장에 취업하고자 하는 근로자에게 취업상담 및 일자리 소개
- 인재정보 : 건설현장(업체)에서 필요로 하는 조건의 구직자 소개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전국 건설근로자 취업지원센터 방문
· 비대면 신청 : 건설일드림넷 누리집 또는 모바일 앱 이용안내 게시판 확인

▲ 문의
· 건설근로자공제회(☎ 02-519-2112)
· 건설일드림넷
· 건설근로자 취업지원센터(☎ 1666-1829)

Copyright © 정책브리핑.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