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직종 근로자인가요? 이직을 원하지만 정보가 부족한가요?
장은심 2023. 11. 1. 13:30
[고용노동부]
건설근로자 무료취업 지원 제도를 이용하세요.
구직자에게도 구인자에게도 유용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 지원대상
· 구직자 : 건설 직종에서 일자리를 구하는 자(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이수자 취업·창업 및 신규 실업자, 이직을 준비하는 재직자, 재취업을 준비하는 경력단절 근로자 등)
· 구인자 : 건설현장에서 일할 사람을 찾는 구인자(취업지원센터 또는 전산망을 통해 건설공사 구인신청을 한 적이 있거나 현재 유효한 구인신청이 있는 기업)
▲ 지원내용
· 건설현장 무료 취업지원서비스
- 채용정보 : 건설현장에 취업하고자 하는 근로자에게 취업상담 및 일자리 소개
- 인재정보 : 건설현장(업체)에서 필요로 하는 조건의 구직자 소개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전국 건설근로자 취업지원센터 방문
· 비대면 신청 : 건설일드림넷 누리집 또는 모바일 앱 이용안내 게시판 확인
▲ 문의
· 건설근로자공제회(☎ 02-519-2112)
· 건설일드림넷
· 건설근로자 취업지원센터(☎ 1666-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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