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질범죄 형량 가볍다” 檢, ‘마약음료’ 제조범 징역 15년에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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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서울 강남 학원가 '마약음료' 사건 1심 선고 형량이 가볍다며 항소를 제기했다.
길 씨 등은 지난 4월 서울 강남구 대치동 학원가에서 무료 시음회를 가장해 학생 13명에게 필로폰을 섞은 '마약음료'를 나눠주고, 이를 마신 9명 중 6명의 부모에게 '자녀를 마약 투약 혐의로 신고하겠다'고 협박해 금품을 요구한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 범죄단체가입·활동, 공갈미수 등)로 재판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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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검찰이 서울 강남 학원가 '마약음료' 사건 1심 선고 형량이 가볍다며 항소를 제기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마약음료 제조·공급자 길모(26) 씨에게 징역 15년 등을 신고한 1심 판결을 놓고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길 씨 등은 지난 4월 서울 강남구 대치동 학원가에서 무료 시음회를 가장해 학생 13명에게 필로폰을 섞은 '마약음료'를 나눠주고, 이를 마신 9명 중 6명의 부모에게 '자녀를 마약 투약 혐의로 신고하겠다'고 협박해 금품을 요구한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 범죄단체가입·활동, 공갈미수 등)로 재판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법정 최고형이 사형인 '영리목적 미성년자 마약투약' 혐의 등 기소된 범죄 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상식으로 도저히 예상할 수 없는 신종 범죄를 저질렀다"고 했다. 또 "길 씨는 1병당 통상 1회 사용량 3.3배에 달하는 0.1g을 넣어 음료를 제조했다. 신체와 정신이 한창 발달해야 할 피해자들은 의도치 않게 처음으로 마약을 접했고, 국민 공분이 최고조에 달하며 학업에 제대로 집중하기도 어려웠을 것"이라고 했다. 다만 피해 학생 중 일부가 음료를 마시지 않은 점, 음료를 마신 학생들은 음료 맛이 좋지 않아 이를 남긴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
마약 공급책 박모(36) 씨에게 징역 10년, 보이스피싱 전화중계기 관리책 김모(39) 씨에게 징역 8년, 보이스피싱 조직 모집책 이모씨(41) 씨에게는 징역 7년을 각각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징역 22년을 구형한 길 씨에게 징역 15년이 선고되는 등 선고 형량이 구형(징역 12~22년)에 비해 가볍다고 보고 항소를 걸었다.
검찰 측은 "이 사건은 무고한 불특정 청소년을 마약 범죄 대상으로 삼았고, 이를 악용해 피해자들 부모에게 돈까지 갈취하려고 한 악질적 범죄"라며 "피고인 중 한 명도 가볍게 처벌할 수 없는 중대 사안"이라고 했다.
지난 4월 서울 강남 대치동 학원가에서는 무료 시음회를 가장해 학생들에게 '마약 음료'를 나눠주는 사건이 발생해 학생과 학부모 모두 충격에 빠졌다.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검찰과 경찰에 수사 역량을 총동원해 조직을 뿌리 뽑고 범죄 수익을 환수하라고 지시했다.
검찰은 항소심 공소 유지와 함께 중국에 체류 중인 것으로 알려진 사건 주범들을 검거하기 위해 경찰과 긴밀히 협력할 계획이다.
yu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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