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금 30만원에 이자 970만원…취약계층 울린 불법 대부업체 무더기 적발
연 최대 5000% 이자 폭리 취해
경찰, 업체 57곳 적발···6명 구속
사회 초년생 등 대출받기가 어려운 취약계층을 상대로 연간 최대 5000% 이자 폭리를 취한 불법 대부업체들이 경찰에 무더기 적발됐다.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무등록대부업과 이자율제한 위반 등의 혐의로 사금융업체 57곳을 적발했다고 1일 밝혔다. 경찰은 이중 20대 총책 A씨 6명은 범죄단체 등의 조직·가입활동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또 단순 가담자와 개인 사채업자 등 103명을 불구속했다.
경찰은 지난 3월7일부터 10월5일까지 민생침해 금융범죄에 대해 특별 단속을 벌였다.
A씨 등은 20~30대 사회 초년생과 대출이 어려운 취약계층 3600명을 상대로 7000여회에 걸쳐 150억원 상당의 돈을 불법으로 대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고향 선·후배 등 지인을 모집해 ‘콜팀, 출동·면담팀, 인출팀’ 등 역할을 분담해 계획적으로 범행에 나섰다.
대부업자들은 20%인 법정최고이율의 250배에 달하는 연간 최대 5000%의 이자를 받는 폭리도 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 B씨는 애초 30만원을 빌리면서 일주일 뒤에 50만원을 갚기로 했다. B씨가 50만원을 못 갚아 다음주는 70만원, 그 다음주는 90만원으로 매주 원금에 이자가 불어나는 구조이다. B씨가 1년 동안 갚아야 할 돈은 1000만원까지 불어났다. 원금 30만원에 이자만 970만원이 되는 셈이다.
A씨 등은 돈을 못 갚는 채무자의 개인정보와 사진 등을 이용해 채무 불이행 때 가족과 지인을 언급하며 폭언과 협박을 일삼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고자 대포폰과 대토통장을 이용하고, 조직원들 간에는 가명을 사용하기도 했다.
경찰은 A씨 등을 모두 검거해 현금 2억1000만원과 외제차량을 압수하고, 은닉재산을 추적해 7명에 대한 1억7000만원 상당의 재산을 처분 금지했다.
경찰 관계자는 “대부업체를 이용할 때는 반드시 등록업체 여부를 확인하고, 법정이자를 초과할 때는 경찰에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박준철 기자 terryu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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