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염 사망 코스트코 노동자 '산재' 인정…중대재해법 위반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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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 속에서 카트 업무를 하다 숨진 코스트코 노동자 김동호(29) 씨의 사망이 산업재해로 인정됐다.
고인의 산재신청 대리인인 일과사람 법률사무소 측은 "고인의 사망원인은 폭염 속에서 고강도의 노동을 하던 중 발생한 폐색전증"이라며 "이 사건은 병사가 아니라 코스트코 코리아가 폭염환경에 노출된 노동자에 대한 적절한 보호조치 의무 위반으로 인해 발생한 외인사임이 명백해졌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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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한국 임현지 기자] 폭염 속에서 카트 업무를 하다 숨진 코스트코 노동자 김동호(29) 씨의 사망이 산업재해로 인정됐다. 유족이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승인을 신청한지 2개월여 만이다.
1일 마트산업노동조합에 따르면 근로복지공단 성남지사는 전날 김씨 유족에게 산재 승인 통지를 했다. 온열질환으로 인한 폐색전증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 씨는 지난 6월 코스트코 경기 하남점 주차장에서 카트 업무를 하던 중 쓰러졌다. 이후 2시간 만에 사망했다. 사고 당일 낮 최고 기온은 35도로 폭염특보가 내려진 상황에서 고인이 일한 주차장은 냉풍기 등 기온을 낮춰줄 장치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유족은 회사 측과 소통이 원활하지 않자, 지난 8월22일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을 했다.
고인의 산재신청 대리인인 일과사람 법률사무소 측은 "고인의 사망원인은 폭염 속에서 고강도의 노동을 하던 중 발생한 폐색전증"이라며 "이 사건은 병사가 아니라 코스트코 코리아가 폭염환경에 노출된 노동자에 대한 적절한 보호조치 의무 위반으로 인해 발생한 외인사임이 명백해졌다"고 말했다.
이어 "적절한 인력배치, 휴게시간과 휴게시설 이용의 보장 등 노동자에 대한 기본적인 보호조치가 있었다면 사망은 막을 수 있었다"며 "코스트코 코리아가 유족에 대한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코스트코는 해당 사고와 관련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고용부 경기지청으로부터 과태료를 부과받기도 했다. 산업안전보건법 상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즉각 고용부에 보고해야 하지만, 회사는 하루가 지난 뒤에야 이를 신고했다. 고인의 업무가 계산원에서 주차장 업무로 바뀌었을 때 안전보건 교육도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해당 사건은 최근 열린 국정감사에서도 중요하게 다뤄졌다. 국회의원들은 지난달 12일 진행된 환경노동위원회 국감에 조민수 코스트코코리아 대표를 증인으로 소환, 회사 측이 유족에 대한 유감 표명이나 대응책을 발표하지 않고 오히려 고인의 지병을 언급하며 책임을 회피하려 했다는 의혹에 대해 질타했다.
당시 조 대표는 "돌아가신 직원분에 대해 다시 한번 깊은 애도를 표한다"며 "다만 근무 환경은 알려진 것과 다른 부분이 있으며, 빈소에서 지병에 대한 언급을 한 적 없다"고 해명했다.
고용노동부는 현재 코스트코 코리아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이다. 이는 고인의 산재 처리가 늦어진 요인으로도 꼽힌다. 근로복지공단이 "고용노동부의 중대재해 사건 조사가 끝나야 사건 처리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기 때문이다.
법률사무소 측이 지난달 26일 "사인이 명확히 폐색전증으로 진단됐는데 왜 모든 중대재해조사 사건에서 노동부의 종국적인 결과를 기다린 후 처리해야하느냐"며 "산재 사망 사고 시 7일 이내 결정하도록 한 신속성의 원칙에 반하는 것 아니냐"고 항의하자, 공단은 전날 산재 승인을 통지했다.
중대재해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산업재해 중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하거나,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하는 등의 경우' 해당된다. 고용노동부가 코스트코 코리아를 중대재해법 위반으로 인정하면 경영책임자인 조 대표가 1년 이상의 징역형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
마트노조는 "노동부는 산재 승인 결과에 따라, 재해조사 책임자 처벌에 속도를 내야한다"며 "코스트코는 폭염에 노출된 노동자에 대한 기본적인 보호조치를 하지 않았다. 각종 꼼수와 비용 절감으로 노동자들을 힘들게 하며 코스트코코리아를 이끌어 온 조 대표의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스포츠한국 임현지 기자 limhj@hankook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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