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앞 '흉기 난동' 70대 구속영장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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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정문 앞에서 흉기를 휘두른 70대 남성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용산경찰서는 대통령실 앞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로 70대 남성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이날 신청했다.
A씨는 지난달 31일 오후 1시20분쯤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흉기를 들고 난동을 부린 혐의를 받는다.
A씨를 제압하는 과정에서 경찰관 2명이 복부와 팔 부위에 부상을 입었지만 두 명 모두 생명엔 지장이 없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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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용산경찰서는 대통령실 앞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로 70대 남성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이날 신청했다.
A씨는 지난달 31일 오후 1시20분쯤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흉기를 들고 난동을 부린 혐의를 받는다.
A씨를 제압하는 과정에서 경찰관 2명이 복부와 팔 부위에 부상을 입었지만 두 명 모두 생명엔 지장이 없는 상태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연금 수령 관련 민원성 항의를 하려 했다고 진출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 목격자, 폐쇄회로(CC)TV 등 증거자료 확보하고 사안 자체가 굉장히 중하기 때문에 엄중하게 수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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