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 대전세종충청본부, ‘미가입 사업장 가입 강조기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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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 대전세종충청지역본부는 근로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11월 한 달간 '미가입사업장 가입 강조기간'을 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
가입대상 사업장은 근로자 있는 모든 사업장이다.
가입대상 근로자는 상용근로 1개월간 60시간 이상 근로하는 단시간 근로자를 1인 이상 고용하는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건강보험에 가입해야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건강보험 가입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직권가입과 국민건강보험법 규정에 따라 벌금 또는 과태료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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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박희석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 대전세종충청지역본부는 근로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11월 한 달간 ‘미가입사업장 가입 강조기간’을 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
가입대상 사업장은 근로자 있는 모든 사업장이다. 가입대상 근로자는 상용근로 1개월간 60시간 이상 근로하는 단시간 근로자를 1인 이상 고용하는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건강보험에 가입해야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건강보험 가입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직권가입과 국민건강보험법 규정에 따라 벌금 또는 과태료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신고방법은 가까운 공단 지사를 방문하거나 팩스, 우편과 4대 사회보험 사이트에 접속해 하면 된다.
/대전=박희석 기자(news26@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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