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고속도로 녹취록' 여현정, 제명 집행정지 가처분 인용

CBS노컷뉴스 정성욱 기자 2023. 11. 1.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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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을 담당하는 양평군청 공무원과의 대화를 녹음하고 유튜브에 공개했다가 제명된 더불어민주당 여현정 전 양평군의원이 법원에 낸 징계결의 무효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졌다.

재판부는 "피신청인(양평군의회)은 올해 12월 군정질문과 본예산 심사 등을 위한 정례회가 예정되어 있는데, 신청인(여 전 의원)은 이 사건 제명결의로 해당 회의에서 직무 권한을 행사하지 못하게 됐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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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18일 여현정 전 양평군의원(사진 왼쪽)이 수원지법에서 열린 집행정지신청 변론기일에 참석하기 전 기자회견을 하는 모습. 정성욱 기자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을 담당하는 양평군청 공무원과의 대화를 녹음하고 유튜브에 공개했다가 제명된 더불어민주당 여현정 전 양평군의원이 법원에 낸 징계결의 무효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졌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제4행정부(공현진 부장판사)는 여 전 의원이 지난달 18일 양평군의회를 상대로 제기한 가처분 신청에 대해 인용 결정을 했다.

이에 따라 여 전 의원에 대한 징계결의는 본안 사건인 '징계결의 무효확인' 사건의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정지된다.

재판부는 "피신청인(양평군의회)은 올해 12월 군정질문과 본예산 심사 등을 위한 정례회가 예정되어 있는데, 신청인(여 전 의원)은 이 사건 제명결의로 해당 회의에서 직무 권한을 행사하지 못하게 됐다"고 판시했다.

이어 "이는 향후 금전보상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라고 봄이 타당하고, 신청인들에 대한 각 징계결의의 효력이 일시적으로 정지된다고 해서 피신청인의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큰 어려움이 있다는 점 등이 소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각 처분의 효력으로 신청인들에게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고, 달리 집행정지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이유를 밝혔다.

앞서 여 의원은 지난 7월 4일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과 관련해 A팀장과의 통화 내용을 녹취한 뒤 유튜브에 공개했다.

그러자 국민의힘 소속 양평군의원들은 여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제출했고, 지난 9월 1일 양평군의회는 무기명 표결을 진행해 여 의원에 대한 제명을 최종 가결했다.

표결에는 양평군 재적의원 7명(국민의힘 5명, 민주당 2명) 중 국민의힘 의원들이 모두 출석해 제명을 의결했다. 양평군 현직 의원이 제명된 것은 최초다. 녹취 자리에 동석했던 것으로 알려진 같은당 최영보 군의원에게는 '공개 사과' 징계를 의결했다.

이후 여 전 의원은 양평군의회를 상대로 집행정지신청과 징계결의무효확인 소송을 신청했다. 여 전 의원 측은 "양평군의회의 징계사유와 절차 모두 모호하고, 언론에 제보한 것 역시 공익에 따른 것"이라는 취지로 소송을 제기했다.

여 전 의원의 본안 사건은 다음달 20일 수원지법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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