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이병철 양자" 허위사실 유포 허경영 집행유예 선고에 검찰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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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경영 국가혁명당 명예 대표가 고(故) 이병철 삼성그룹 회장의 양자라며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자 검찰이 불복해 항소했다.
1일 의정부지검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허 대표가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데 대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후 지난달 25일 의정부지법 제13형사부(박주영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허 대표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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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최란 기자] 허경영 국가혁명당 명예 대표가 고(故) 이병철 삼성그룹 회장의 양자라며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자 검찰이 불복해 항소했다.
1일 의정부지검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허 대표가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데 대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허 대표는 20대 대통령 선거 기간에 "나는 고 이병철 삼성그룹 회장의 양자"라고 하거나 "박정희 전 대통령의 정책보좌역 등 비선 역할을 했다"는 등의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 지난달 25일 의정부지법 제13형사부(박주영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허 대표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공정한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선거의 공정성을 보장한다는 입법 취지를 몰각시켰고, 선거를 혼탁하게 하고 민주주의를 훼손시키는 중대한 범죄"라면서도 "피고인의 연령과 허위 사실 공표가 선거 결과에 미친 영향이 미미하다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결심 공판서 허 대표에서 징역 2년을 구형한 경찰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종전 유사한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았음에도 동종 범죄를 저질렀고, 공판 과정에서도 반성 없이 허위 주장을 계속했다"며 "더 중한 형이 선고돼야 한다"고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허 대표는 지난 2007년 대선에서 "대통령이 되면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와 결혼하기로 했고, 조지 부시 대통령 취임 만찬에 한국 대표로 참석했다"고 발언해 대법원에서 징역 1년 6개월 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최란 기자(ran@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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