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 '빛고을공원 특목법인' 지분 다툼 …한양 "지분 55% 최대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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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양이 광주중앙공원 1지구 민간공원특례사업(광주중앙공원)의 시행사인 '빛고을중앙공원개발 특수목적법인'(SPC)의 지분 55%를 확보해 최대주주 지위에 올랐다고 1일 밝혔다.
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광주지방법원은 한양이 우빈산업을 상대로 제기한 주주 간 특별약정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한양에 490억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고, 우빈산업이 보유하고 있는 SPC 주식 25% 전량을 한양에 양도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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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양이 광주중앙공원 1지구 민간공원특례사업(광주중앙공원)의 시행사인 '빛고을중앙공원개발 특수목적법인'(SPC)의 지분 55%를 확보해 최대주주 지위에 올랐다고 1일 밝혔다.
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광주지방법원은 한양이 우빈산업을 상대로 제기한 주주 간 특별약정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한양에 490억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고, 우빈산업이 보유하고 있는 SPC 주식 25% 전량을 한양에 양도하라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한양은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SPC 주식 30%를 더해 55%를 확보한 SPC의 최대주주가 됐다.
그러나 해당 패소 판결 직전 우빈산업은 100억원 규모의 채무불이행을 선언했다. 우빈산업을 포함해 롯데건설, 허브자산운용은 이미 프로젝트파이낸싱(PF) 9950억원을 확보해 브릿지대출 7100억원을 상환할 수 있는 충분한 자금을 확보했는데도 SPC의 다른 주주인 한양, 파크엠, 케이앤지스틸에는 통보하지 않은 채 채무불이행을 선언했다고 한양 측은 주장했다.
이후 롯데건설은 우빈산업의 채무인수, 근질권 실행을 통해 SPC의 지분 49% 인수했다고 밝혔다. 특히 롯데건설이 함께 근질권을 설정했던 파크엠 지분(21%)는 제외하고, 법원이 양도 판결을 내린 우빈산업 주식(25%)과 우빈산업을 상대로 한 주주권 확인 소송에 승소한 케이앤지스틸 주식(24%)만 근질권 실행을 통해 취득했다.
한양은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금융사기라고 판단, 관계기관에 형사고발 등 강력한 법적 대응을 할 예정이다.
한양 관계자는 "독단적인 운영방식으로 SPC를 파행으로 몰고 갔던 우빈산업이 주도해 선정했던 시공사 롯데건설이 SPC 최대주주가 된 것"이라며 "공익사업으로 추진돼야 할 민간공원 특례사업이 롯데건설의 수익을 위한 주택사업으로 변질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법원의 판결에 따른 최대주주로 인정받은 한양은 본 사업의 책임과 관리를 다 해 SPC 구성원을 정상화하고 사업이 투명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민하 기자 minhari@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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