年5천% 폭리에 협박까지… 불법 사금융업체 무더기 적발

이병기 기자 2023. 11. 1. 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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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수물품. 미추홀경찰서 제공

 

경찰이 연 최대 5천% 폭리로 불법 대출을 일삼은 사금융업체 57곳을 적발했다.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지난 3월7일부터 10월5일까지 민생침해 금융범죄 특별단속에 나서 취약계층 3천600명을 상대로 7천여회에 걸쳐 150억여원 상당을 무등록 대부한 사금융업체 57곳을 적발했다고 1일 밝혔다.

경찰은 이 가운데 불법사금융 범죄단체를 조직해 운영한 총책 20대 A씨를 포함해 가담 및 불법 정도가 무거운 6명을 구속하고, 단순 가담자 및 개인 사채업자 103명을 불구속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고향 선,후배 등 지인들을 모집해 콜팀, 출동·면담팀, 인출팀 등 역할을 분담해 계획적으로 범행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피의자가 채무자에게 보낸 협박 문자. 미추홀경찰서 제공

특히 이들은 인터넷 광고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연락한 피해자들에게 연이율 최고 5천%의 높은 이자를 지급 받고, 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욕설과 함께 죽이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사전에 확보한 채무자의 개인정보와 사진 등을 이용해 채무자의 가족, 지인들에게 채무 사실을 알리겠다고 협박하는 수법으로 채권추심 했다.

적발한 업체 대부분은 범행 뒤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대포폰과 대포통장을 이용하거나 조직원들 간 가명을 사용하는 치밀함도 보였다.

경찰은 이들로부터 현금 2억1천만원을 압수하고, 피의자들의 은닉재산을 추적해 피의자 7명에 대해 1억7천만원 상당의 재산을 처분 금지했다.

경찰 관계자는 “대부업체를 이용할 때에는 반드시 등록업체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법정이자율 초과 등 불법행위로 피해를 입으면 즉시 112에 신고하거나 적극적으로 경찰에 도움을 요청해 달라”고 덧붙였다.

이병기 기자 rove0524@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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