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김기중 방문진 전 이사 해임 처분 효력 정지 결정

하정연 기자 2023. 11. 1.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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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김기중 방송문화진흥회(MBC 대주주) 이사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의 해임 처분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정중 부장판사)는 김 이사가 방통위를 상대로 제기한 해임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오늘(1일) 받아들였습니다.

김 이사는 해임된 당일 취소소송을 내고 집행정지를 신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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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김기중 방송문화진흥회(MBC 대주주) 이사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의 해임 처분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정중 부장판사)는 김 이사가 방통위를 상대로 제기한 해임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오늘(1일) 받아들였습니다.

김 이사를 해임한 처분의 효력은 본안인 해임처분 취소 소송의 1심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정지됩니다.

김 이사는 즉시 직무에 복귀합니다.

재판부는 "방문진 이사 직무 수행은 개인의 전문성, 인격의 발현·신장과도 관련된 만큼 김 이사가 해임돼 당하는 손해가 단순히 보수를 받지 못하는 경제적 이해관계에 그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막기 위해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아울러 "김 이사의 해임 사유 중 상당 부분은 방문진 이사회의 심의·의결과 관련한 사항"이라며 "이사 개인으로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 어려운 만큼, 그를 해임함에 따라 얻는 공공복리도 크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방통위는 방문진 이사회가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한 상황에서 사안을 방치해 관리·감독 의무를 해태했다고 주장하지만, 직접적인 법령 위반이 아닌 이상 그런 사정만으로 이사회 결정이 불합리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김 이사는 자신의 후임 임명 절차를 멈춰달라고도 신청했으나 법원은 이 부분에 대해선 각하했습니다.

각하란 소송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을 때 본격적 심리에 들어가지 않고 바로 소송을 종료하는 결정입니다.

방통위는 9월 18일 MBC 감사업무 공정성 저해, MBC 사장 선임 과정 부실 검증, MBC와 관계사 경영에 대한 관리·감독 소홀 등을 이유로 김 이사의 해임안을 의결했습니다.

김 이사는 해임된 당일 취소소송을 내고 집행정지를 신청했습니다.

방통위는 앞서 권태선 방문진 이사장도 해임하고 보궐인사를 임명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에 따라 권 이사장도 직무에 복귀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하정연 기자 h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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