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교통약자 이동권 강화한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광주광역시는 교통약자 이동권 강화를 위해 전용차량 법정대수를 내년까지 100% 도입하고, 차량 1대당 운전원도 단계적으로 확충할 계획이라고 1일 밝혔다.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 시행 규칙에 따르면 지자체는 휠체어 탑승 리프트가 장착된 전용차량을 보행이 어려울 만큼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150명당 1대를 운행해야 한다.
전용차량 1대당 운전원 1.2명은 (사)광주광역시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의 정원기준 규정이며, 이 같은 규정은 광역시 가운데 광주시가 유일하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파이낸셜뉴스 광주=황태종 기자】광주광역시는 교통약자 이동권 강화를 위해 전용차량 법정대수를 내년까지 100% 도입하고, 차량 1대당 운전원도 단계적으로 확충할 계획이라고 1일 밝혔다.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 시행 규칙에 따르면 지자체는 휠체어 탑승 리프트가 장착된 전용차량을 보행이 어려울 만큼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150명당 1대를 운행해야 한다.
이에 따라 광주시는 전용차량을 128대 운행해야 한다. 현재 광주시는 법정도입 기준에서 2대 부족한 126대를 운행하고 있다. 올 들어 지난 8월 10대를 신규 도입했으며, 국비 등 추가 예산 확보를 통해 연말까지 1대를 추가해 법정도입률 99.2%인 127대를 운행할 예정이다.
또 내년 본예산 확보를 통해 1대를 추가 도입해 법정대수 100%를 달성할 계획이다.
광주시는 아울러 전용차량 가동률 제고를 위한 운전원 확보에도 힘을 기울이고 있다. 시는 지난 6월 122명이던 운전원을 18명 증원해 전용차량 1대당 운전원을 1.2명 수준으로 유지했다가, 지난 8월 10대가 신규 도입됨에 따라 1대당 운전원은 1.1명 수준으로 소폭 내려갔다.
전용차량 1대당 운전원 1.2명은 (사)광주광역시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의 정원기준 규정이며, 이 같은 규정은 광역시 가운데 광주시가 유일하다.
광주시는 내년 세수 감소 등 어려운 재정 상황임에도 원활한 교통약자 이동지원을 위해 차량 1대당 운전원 1.2명 기준을 충족할 수 있도록 운전원 14명의 증원 예산을 편성할 방침이다.
Copyright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최현욱, 장난감 자랑하다 전라노출…사진 빛삭
- 남편상 사강, 4년만 안방 복귀…고현정 동생
- "눈 떴는데 침대에 피가 흥건"..토니안, 정신과 증상 8가지 나타났다 고백 [헬스톡]
- 이재명 유죄에 비명계 뜬다…민주 균열 가속화
- '8번 이혼' 유퉁 "13세 딸 살해·성폭행 협박에 혀 굳어"
- "치마 야하다고"…엄지인, 얼마나 짧기에 MC 짤렸나
- 영주서 50대 경찰관 야산서 숨진채 발견…경찰 수사 착수
- "조카 소설, 타락의 극치" 한강의 목사 삼촌, 공개 편지
- "엄마하고 삼촌이랑 같이 침대에서 잤어" 위장이혼 요구한 아내, 알고보니...
- "딸이 너무 예뻐서 의심"…아내 불륜 확신한 남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