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 수령 때문"…대통령실 앞 '흉기 난동' 70대 구속영장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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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연금 수령과 관련해 민원성 항의를 하다 대통령실 정문 앞에서 흉기로 난동을 부린 70대 남성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대통령실 앞에서 흉기 난동을 벌인 70대 남성 A씨에게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전날(31일) 오후 1시20분쯤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흉기를 들고 난동을 부린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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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사안 자체 굉장히 중하기에 엄정 수사"
(서울=뉴스1) 조현기 임윤지 기자 = 경찰이 연금 수령과 관련해 민원성 항의를 하다 대통령실 정문 앞에서 흉기로 난동을 부린 70대 남성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대통령실 앞에서 흉기 난동을 벌인 70대 남성 A씨에게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전날(31일) 오후 1시20분쯤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흉기를 들고 난동을 부린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를 제압하는 과정에서 경찰관 2명이 복부와 팔 부위에 부상을 입었다. 다행히 두 명 모두 생명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범행 동기는 연금 수령 관련해 민원성 항의를 하려다가 일어난 일"이라며 "피해자, 목격자, 폐쇄회로(CC)TV 등 증거자료 확보하고 사안 자체가 굉장히 중하기 때문에 엄중하게 수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choh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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