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녀 집으로 착각"…술 취해 남의 집 도어락 부순 60대

김민정 2023. 11. 1. 1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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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남의 집 현관문을 부순 60대 남성이 구속됐다.

충북 청주상달경찰서는 술에 취해 남의 집 현관문을 부순 60대 남성 A씨를 특수협박과 특수주거침입 등 혐의로 구속해 경찰에 넘겼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8일 오후 9시 30분께 상당구 용암동에서 일면식 없는 피해자 B(20)씨가 거주하는 빌라 현관문 잠금장치를 벽돌로 부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모르는 사람이 문을 부수고 있다'는 거주자 B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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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술에 취해 남의 집 현관문을 부순 60대 남성이 구속됐다.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충북 청주상달경찰서는 술에 취해 남의 집 현관문을 부순 60대 남성 A씨를 특수협박과 특수주거침입 등 혐의로 구속해 경찰에 넘겼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8일 오후 9시 30분께 상당구 용암동에서 일면식 없는 피해자 B(20)씨가 거주하는 빌라 현관문 잠금장치를 벽돌로 부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모르는 사람이 문을 부수고 있다’는 거주자 B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당시 만취 상태였던 A씨는 과거 자신과 동거하던 여성의 집으로 착각하고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2년 전 출소한 A씨는 누범기간 중 동종 범죄를 또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조사결과 A씨와 B씨는 일면식도 없는 사이였고, 동거하던 여성도 살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김민정 (a20302@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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