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로 부동산 영업' 농업법인 해산명령·과징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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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를 활용 또는 전용해 부동산업을 영위해 이득을 본 농업법인에 대해 법인해산명령 조치를 내리고 과징금을 부과한다.
제주도는 이번 실태 조사 결과 농업법인 사업범위를 위반하고 농지를 활용 또는 전용해 부동산업을 영위한 경우에는 법인 해산명령 청구와 농지 양도차액·임대료에 상당하는 범위 내에서 과징금 부과 절차를 병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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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스1) 강승남 기자 = 농지를 활용 또는 전용해 부동산업을 영위해 이득을 본 농업법인에 대해 법인해산명령 조치를 내리고 과징금을 부과한다.
제주도는 설립조건을 충족하지 않거나 목적 외 사업을 운영 중인 농업법인의 정상화를 위해 '2023년 농업법인 실태 조사'를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조사기간은 이날부터 내년 2월말까지다.
조사대상 농업법인은 2325곳이다. 법인세 신고 실적이 있는 농업법인이 1592곳, 부동산 거래 실적이 있는 농업법인이 220곳, 운영 실적은 없지만 농지를 소유한 농업법인이 513곳이다.
주요 조사내용은 농업법인 설립요건 충족여부와 운영현황, 사업범위 준수 여부 등이다.
영농조합법인은 농업인 또는 농업생산자단체 자격을 갖춘 조합원이 5명 이상, 농업회사법인은 농업인 출자비율이 총출자액 10% 이상(총출자액 80억원 초과시에는 8억원 이상)이어야 한다.
농업법인의 사업 범위는 농업의 경영, 농산물의 출하·유통·가공 판매 및 수출, 농작업의 대행, 농어촌관광휴양사업 등으로 법령상 제한됐다.
제주도는 이번 실태 조사 결과 농업법인 사업범위를 위반하고 농지를 활용 또는 전용해 부동산업을 영위한 경우에는 법인 해산명령 청구와 농지 양도차액·임대료에 상당하는 범위 내에서 과징금 부과 절차를 병행할 예정이다.
문경삼 제주도 농축산식품국장은 "농업법인 실태 조사를 통해 부동산 매매업 등 농업법인 사업범위를 위반한 행위가 적발되는 경우 위반 법인체에 대한 엄중한 행정조치를 취해 농업법인 관리 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ks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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