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학원가 마약음료’ 징역 15년에 항소…“악질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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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이른바 '강남 학원가 마약음료' 사건 1심 선고 형량이 가볍다며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서울중앙지검은 1일 서울 강남 학원가에서 미성년자에게 마약음료를 마시게 해 기소된 음료 제조책 길아무개씨(26) 등 일당 4명에 대해 양형부당을 이유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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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저널=이금나 디지털팀 기자)
검찰이 이른바 '강남 학원가 마약음료' 사건 1심 선고 형량이 가볍다며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서울중앙지검은 1일 서울 강남 학원가에서 미성년자에게 마약음료를 마시게 해 기소된 음료 제조책 길아무개씨(26) 등 일당 4명에 대해 양형부당을 이유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길씨 등은 지난 4월 서울 강남구 대치동 학원가에서 무료 시음회를 가장해 학생 13명에게 필로폰을 섞은 '마약 음료'를 나눠주고, 이를 마신 9명 중 6명의 부모에게 '자녀를 마약 투약 혐의로 신고하겠다'고 협박해 금품을 요구한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 범죄단체가입·활동, 공갈미수 등)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법정 최고형이 사형인 '영리목적 미성년자 마약투약' 혐의 등 기소된 범죄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면서 "상식으로 도저히 예상할 수 없는 신종 범죄를 저질렀다"고 질타했다.
다만 피해 학생 중 일부가 음료를 마시지 않았고, 음료를 마신 학생들은 음료 맛이 좋지 않아 이를 남긴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
마약 공급책 박아무개(36)씨는 일명 '던지기 수법'으로 필로폰 10g을 은닉하고 길씨에게 수거하게 한 혐의로 징역 10년이 선고됐다. 김아무개(39)씨는 중계기를 사용해 중국 인터넷 전화번호를 국내 번호로 변조해 학부모 협박 전화를 도운 혐의로 징역 8년, 이아무개(41)씨는 이를 도운 혐의로 징역 7년이 각각 선고됐다.
검찰은 그러나 징역 22년을 구형한 길씨에게 징역 15년이 선고되는 등 선고된 형량이 구형(징역 12∼22년)에 비해 가볍다고 보고 항소를 제기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 사건은 무고한 불특정 청소년을 마약 범죄의 대상으로 삼았을 뿐만 아니라 이를 악용해 피해자들의 부모로부터 돈까지 갈취하려 한 악질적 범죄"라며 "피고인 중 단 한 명도 가볍게 처벌할 수 없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항소심 공소 유지와 함께 중국에 체류 중인 것으로 알려진 사건 주범들을 검거하기 위해 경찰과 긴밀히 협력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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