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배우자 등 가족에 허위 급여·용역비 지급한 회계법인 적발
상장사 외부감사를 담당하는 회계법인이 임직원 배우자 등에게 허위급여와 용역비를 지급한 사실이 적발됐다.
금융감독원은 1일 A 회계법인의 인사·자금관리·보상체계 등에 대한 감사인 감리 결과 배우자에 대한 가공급여 지급 등 소속 회계사들의 부당 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A 회계법인의 파트너급을 포함한 회계사 여러 명은 배우자를 직원으로 허위로 채용하고 급여를 지급했다. 법인이 아닌 담당 회계사가 채용을 결정했는데 채용된 직원 배우자들은 회사에 출근하지 않았고 이들의 관리하는 내부통제 시스템은 없었다.
회계사 본인이나 본인의 특수관계자가 임원으로 재직 중인 거래처에 허위 수수료를 지급한 사례도 나왔다. 거래처는 음식점, 앱 개발회사 등 회계법인 용역과 무관한 업종이었다. 전환사채 공정가치 평가 등 회계법인이 직접 수행할 수 있는 업무를 전문인력이 없는 곳에 맡긴 일도 있었다.
회계 관련 업무 경험이 없는 회계법인 직원의 자녀에게 회계 실사 업무 보조 명목으로 용역비를 지급하고, 고령의 부모에게 청소용역 명목으로 비용을 지급한 사실도 적발됐다.
A 회계법인은 금감원 조사에서 근로계약서, 출퇴근 기록 등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했다.
A 회계법인은 주권상장법인의 외부감사를 하는 금융위원회 등록 회계법인 41곳 중 하나이다. 빅4 회계법인(삼일·삼정·한영·안진)은 아닌 것으로 전해졌다.
금감원은 회계법인에 대한 증권선물위원회 제재를 진행하는 한편 횡령 등에 대한 혐의는 검찰에 통보하기로 했다. 다른 등록 회계법인도 유사 사례가 있는지 점검하기로 했다.
유희곤 기자 hul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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