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직원으로 채용해 월급 준 회계사…금감원 감사인 감리서 '발각'

차은지 2023. 11. 1. 12:0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금융감독원은 모 회계법인의 인사·자금관리·보상체계 등에 대한 감사인 감리 결과 배우자에 대한 가공급여 지급 등 소속 회계사의 부당한 행위를 발견(잠정)했다고 1일 밝혔다.

이 과정에서 소속 공인회계사의 배우자 등 특수관계자와의 부당한 거래 혐의를 발견했다.

주요 부당거래 내용을 살펴보면 회계법인 소속 공인회계사의 배우자를 회계법인 직원으로 채용한 후 급여·상여금 등을 지급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금융감독원은 모 회계법인의 인사·자금관리·보상체계 등에 대한 감사인 감리 결과 배우자에 대한 가공급여 지급 등 소속 회계사의 부당한 행위를 발견(잠정)했다고 1일 밝혔다.

금감원은 주권상장법인 감사인등록 요건 유지의무에 대한 세부 조치 기준이 마련된 이후 통합관리체계 및 보상체계의 적절성 등 등록요건 유지여부에 대한 감사인 감리를 중점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소속 공인회계사의 배우자 등 특수관계자와의 부당한 거래 혐의를 발견했다.

주요 부당거래 내용을 살펴보면 회계법인 소속 공인회계사의 배우자를 회계법인 직원으로 채용한 후 급여·상여금 등을 지급했다. 채용된 배우자들은 회계법인에 출근하지 않으며 회계법인 내에 출근 및 업무수행 여부를 확인하는 내부통제도 부재했다.

또 다른 회계법인 소속 공인회계사는 본인 또는 본인의 특수관계자가 임원 등으로 재직 중인 거래처에 실질적인 용역 거래없이 가치평가 의뢰 등 용역수수료 명목으로 비용을 지급했다.

소속 공인회계사의 특수관계자(부모, 배우자, 자녀 등)가 사실상 용역을 제공하지 않았음에도 용역비를 지급한 경우도 있었다.

이에 금감원은 해당 회계법인에 대해 관련 법규 및 절차에 따라 엄중 조치를 추진 중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부당한 행위와 관련해 수사기관 등 관련기관에 통보했다"며 "다른 주권상장법인 감사인등록 회계법인에 대해서도 유사사례 점검을 확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 

2024년 신년운세·재물운·오늘의운세 확인하기!
한국경제·모바일한경·WSJ 구독신청하기

Copyright © 한국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