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시설 내 의료체계 부실, 개선해야"…인권위, 법무부 장관에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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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가 교정시설의 의료체계 개선을 법무부 장관에게 권고했다고 1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피해자 A씨는 간경화, 당뇨, 고혈압 등 복합 만성질환자로 B구치소 입소 후 몸이 굳어가는 등 건강상태가 악화됐다.
하지만 인권위 침해구제제2위원회는 복합적인 기저·만성질환자로서 경과 관리 및 상황에 따른 의료처우가 필요했지만 구치소의 치료시설 등이 제 역할과 기능을 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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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조현기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가 교정시설의 의료체계 개선을 법무부 장관에게 권고했다고 1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피해자 A씨는 간경화, 당뇨, 고혈압 등 복합 만성질환자로 B구치소 입소 후 몸이 굳어가는 등 건강상태가 악화됐다. 이에 A씨는 고통을 호소하며 진료를 요청했지만 적절한 조치를 받지 못했고 화장실에서 혼절했다.
이후 A씨는 외부 병원 응급실로 이송돼 치료를 받았지만 점점 건강이 악화돼 형집행정지를 받은 당일 사망했다. 이에 피해자의 유족들이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법무부는 A씨에게 의무관 진료 15회, 병원 응급진료 1회, 외래 진료 2회, 외부 혈액검사 4회를 실시하며 경과를 관찰했다고 항변했다. 특히 수시 혈당체크 및 진료를 통해 인슐린 투여량을 조절하는 등 피해자에게 적극적인 의료행위를 했다고 답변했다.
하지만 인권위 침해구제제2위원회는 복합적인 기저·만성질환자로서 경과 관리 및 상황에 따른 의료처우가 필요했지만 구치소의 치료시설 등이 제 역할과 기능을 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특히 인권위는 "응급 처치 등이 이뤄지는 시스템을 갖추지 못했고, 수용인들을 정신장애인이나 거동이 불편한 수용인들과 혼거 수용해 내부에서 자체적으로 간호하도록 하는 등의 문제가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치료시설 내 부실한 의료관리 체계가 피해자의 사망에 최소한 어느 정도는 영향을 주었을 것"이라며 구치소내 의료체계 개선을 할 것을 법무부 장관에게 권고했다.
choh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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