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자녀·부모까지 허위채용해 월급…회계법인 부정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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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법인 소속 회계사들이 배우자를 허위 채용해 급여를 제공하는 등 특수관계자와의 부당한 거래 행위를 저지른 것이 금융감독원 감리 결과 드러났다.
금융감독원은 A 회계법인의 인사·자금관리·보상체계 등에 대한 감사인 감리 결과 소속 회계사들의 이 같은 부당한 행위를 적발했다고 1일 밝혔다.
금감원 감리 결과 A 법인 소속 복수의 회계사는 배우자를 회계법인 직원으로 채용한 후 급여·상여금 등을 지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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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채새롬 기자 = 회계법인 소속 회계사들이 배우자를 허위 채용해 급여를 제공하는 등 특수관계자와의 부당한 거래 행위를 저지른 것이 금융감독원 감리 결과 드러났다.
금융감독원은 A 회계법인의 인사·자금관리·보상체계 등에 대한 감사인 감리 결과 소속 회계사들의 이 같은 부당한 행위를 적발했다고 1일 밝혔다.
A 법인은 금융위원회 등록한 회계법인 41개 중 한 곳이다.
금감원 감리 결과 A 법인 소속 복수의 회계사는 배우자를 회계법인 직원으로 채용한 후 급여·상여금 등을 지급했다.
채용은 법인이 아니라 회계사에 의해 이뤄졌다. 배우자들은 법인에 출근하지 않았고, 관련 업무 수행도 하지 않았지만, 다른 직원들에 비해 과도한 급여를 수령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다른 회계사들은 배우자 소유의 음식점, 동생 소유의 앱 개발 회사 등에 실질적인 용역 거래 없이 가치평가 의뢰 등 용역 수수료 명목으로 비용을 지급했다.
해당 회계법인 내에서 전환사채 공정가치 평가 등 업무를 충분히 수행할 수 있었지만, 특수관계인 거래처에 하청을 주기도 했다. 해당 거래처는 하청을 준 회계사 외에는 업무를 수행할 전문인력이 없는 경우도 있었다.
다른 회계사는 관련 업무 경험이 없는 자녀에게 회계 실사 업무 보조 명목으로 용역비를 지급했다. 고령의 부모에게 청소용역 명목으로 비용을 지급한 경우도 있었다. 그러나 이들은 모두 관련 업무를 수행했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했다.
금감원은 해당 회계법인에 대해 관련 법규 및 절차에 따른 조치를 추진하고, 부당한 행위와 관련해서는 수사기관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다른 주권상장법인 감사인등록 회계법인에 대해서도 유사사례 점검을 확대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srch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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