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성 높이고 부담 줄이고"…지자체 사무 민간위탁 규정 개선

김형준 기자 2023. 11. 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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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옴부즈만과 지방자치단체들이 지자체 사무 민간위탁과 관련된 기준과 절차를 명확히 하기 위해 규정 개선에 나선다.

옴부즈만은 "민간위탁 공모에 참여하는 중소기업 민간업체의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지자체와 총 736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관련 규정을 개선하기로 했다"고 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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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탁 선정절차 투명하게…이의신청 절차 보장
중소벤처기업부 세종 청사 (중기부 제공) ⓒ News1 이민주 기자

(서울=뉴스1) 김형준 기자 = 중소기업 옴부즈만과 지방자치단체들이 지자체 사무 민간위탁과 관련된 기준과 절차를 명확히 하기 위해 규정 개선에 나선다.

옴부즈만은 "민간위탁 공모에 참여하는 중소기업 민간업체의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지자체와 총 736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관련 규정을 개선하기로 했다"고 1일 밝혔다.

지자체 사무 민간위탁은 각 지자체의 조례로 제정·운영되고 있어 관련 기준과 절차가 미흡하거나 불투명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옴부즈만은 8월부터 약 3개월에 걸쳐 235개 광역·기초단체와 '민간위탁 기본조례' 개정에 대해 △투명성·공정성 확대 △수탁기관의 행정·비용부담 완화 △불합리한 결과 최소화로 유형을 구분해 개선을 협의해왔다.

옴부즈만은 수탁기관 선정절차와 적격자선정위원회 구성·운영을 보다 투명하게 개선하고 이의신청 등 문제제기 기회를 확대하는 데 초점을 뒀다. 그 결과 163개 지자체가 관련 규정 736건에 대한 개선 의사를 표했다.

각 지자체는 공모에 참여하는 민간업체에게 수탁기관 선정기준을 사전 제공하도록 근거를 마련한다. 선정심사위원회는 민간전문가를 중심으로 구성하고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참여할 수 없도록 명시한다. 수탁기관이 결정되면 홈페이지 등에 대외적으로 공고하고 결과에 불만이 있는 업체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절차를 보장한다.

민간위탁 협약서는 공문서로서 관련 법령에 따라 진정성립이 추정돼 공증이 불필요하다. 하지만 일부 지자체에서는 협약서 공증 규정을 유지해 지자체 또는 수탁기관이 불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고 있어 해당 규정을 삭제하기로 했다. 또 성과평과가 수탁기관이 매년 받는 지도·점검·감사와 중복되거나 사업 종류 등에 따라 성과평가가 부적합한 경우 이를 간소화 또는 생략할 수 있도록 한다.

위·수탁계약 해지는 민간업체에게 불리한 결과를 불러올 수 있어 '계약의 불이행·이행불능 및 계약 위반 등' 명확한 내용의 근거 규정을 마련한다. 수탁기관에게 불이익한 처분이 내려지기 전 의견 진술 기회도 보장한다. 선정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기한도 확대한다.

김기한 옴부즈만지원단장은 "이번 규제개선으로 투명한 절차와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우수한 중소기업의 지자체 사무 민간위탁 참여 기회가 확대되고 민간위탁 서비스질 향상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ju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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