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63% "법정정년, 국민연금 수급 나이까지 늘려야"

곽용희 2023. 11. 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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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63%가 현재 60세인 '법정 정년'을 국민연금 수급이 개시되는 연령과 연동해 연장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조사 결과가 발표됐다.

한국노총이 1일 여론조사 전문기관 ㈜에스티아이에 의뢰해 지난 24일부터 2일 동안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ARS 설문조사에 따르면, '국민연금 수급개시 나이와 법정 정년 연장을 일치시키는 방안'에 62.8%가 동의한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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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 국민 1000명 상대 설문조사 결과 발표
국민 열에 여섯“국민연금 수급 때까지 정년 늘려야”
법정 정년연장 21대 국회 임기 내 처리 원한다 68.6%


사진=뉴스1

국민의 63%가 현재 60세인 '법정 정년'을 국민연금 수급이 개시되는 연령과 연동해 연장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조사 결과가 발표됐다. 

한국노총이 1일 여론조사 전문기관 ㈜에스티아이에 의뢰해 지난 24일부터 2일 동안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ARS 설문조사에 따르면, '국민연금 수급개시 나이와 법정 정년 연장을 일치시키는 방안'에 62.8%가 동의한다고 답했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견은 24.2%, 잘 모르겠다는 의견은 13%에 달했다.

현재 63세인 국민연금 수급개시 연령은 2028년 64세, 2033년 65세로 5년마다 한 살씩 늦춰진다. 


그래픽=한국노총

연령대 별로는 40대 71.9%, 50대 68.3%, 30대 63.5%, 60대 61.2% 순으로 동의한다는 의견을 나타냈다. 정년을 눈앞에 둔 50대보다 40대의 동의율이 더 높은 점이 눈에 띈다.

20대에서는 48.5%를 기록해 유일하게 50%를 넘기지 못했다. 한국노총은 "20대를 제외하면 전 연령층에서 동의한다는 비율이 60% 이상으로 높게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응답자의 68.6%는 21대 국회 임기가 끝나기 전에 법률개정을 원했다. 차기 22대 국회에서 개정해야 한다는 응답은 16.7%에 그쳤다.

한국노총은 지난 8월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과 연계한 정년 연장을 위한 고령자고용법 및 관련 법률 개정’에 관한 국민동의 청원을 신청한 바 있다. 지난달 14일 국민동의 청원이 5만명을 달성하면서 해당 '정년 연장 법안'은 현재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회부된 상태다.

정년 연장 시행 방식에 대해서는 기업규모나 공공·민간 구분 없는 전면 시행을 해야 한다는 의견이 48.8%였다. 단계적으로 도입해야 한다는 응답 비율은 42.3%로 나타났다.

한국노총은 “연금수급연령과 정년의 불일치를 해결하고 미래세대에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정년 연장이 꼭 필요하다”며 “환노위는 한시라도 빨리 정년 연장 관련 법 개정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노동계는 고령층의 빈곤율 등을 근거로 정년 연장을 주장하고 있다. 65세 이상 노인 인구 빈곤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1 위인데다, 최근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고령층의 경제 활동 참가율이 60.2%로 역대 최고치라는 지적이다.

반면 경영계는 직무급제 등 임금체계 개편 없이 호봉제를 유지하는 형식으로 정년 연장이 될 경우 청년의 일자리를 박탈하고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악화시킬 수 있다는 입장이다. 정부도 법정 정년 연장보다는 '계속 고용' 정책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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