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채용후 과도한 보수 지급…회계법인 부정행위 적발

백지현 2023. 11. 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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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회계법인 소속 회계사가 가족을 직원으로 채용해 과도한 보수를 지급한 사례가 적발됐다.

감리 결과 A회계법인 소속 다수의 공인회계사가 배우자를 회계법인 직원으로 채용한 후 급여·상여금 등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배우자의 채용 결정도 법인이 아닌 담당 회계사가 했으며 회계법인에서 정한 급여 지급기준도 없었다.

회계법인이 수행할 수 있는 업무를 전문인력이 없어 용역제공 능력이 없는 특수관계인 거래처에 하청을 주거나 용역거래 없이 용역비만 지급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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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회사와 실질 거래 없이 용역비 지급
금감원 수사기관에 통보, 점검 확대키로

한 회계법인 소속 회계사가 가족을 직원으로 채용해 과도한 보수를 지급한 사례가 적발됐다. 이 직원은 출근 여부와 어떠한 업무를 했는지도 제대로 확인되지 않았다. 

/그래픽=비즈워치

1일 금융감독원은 A회계법인의 인사·자금관리·보상체계 등에 대한 감사인 감리 결과 소속회계사들의 부당 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작년 하반기 주권상장법인 감사인등록 요건 유지 의무에 대한 세부조치 기준 마련 후, 통합관리체계와 보상체계의 적절성 등 등록요건 유지여부에 대한 감사인 감리를 중점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감리 결과 A회계법인 소속 다수의 공인회계사가 배우자를 회계법인 직원으로 채용한 후 급여·상여금 등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배우자의 채용 결정도 법인이 아닌 담당 회계사가 했으며 회계법인에서 정한 급여 지급기준도 없었다. 채용된 배우자들은 출근을 하지 않았으며 회계법인 내 출근과 업무수행 여부를 확인하는 내부통제도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직원들에 비해 과도한 급여를 수령한 사례도 드러났다. 

공인회계사가 본인 또는 배우자 소유의 음식점, 동생 소유의 앱 개발회사 등 특수관계자가 임원 등으로 재직 중인 거래처에 실질적인 거래 없이 용역수수료 명목으로 비용을 지급한 사례도 적발됐다. 회계법인이 수행할 수 있는 업무를 전문인력이 없어 용역제공 능력이 없는 특수관계인 거래처에 하청을 주거나 용역거래 없이 용역비만 지급한 것이다.

또한 회계법인이 사실상 용역을 제공받지 않았음에도 고령 부모나 자녀 등 특수관계자에게 용역비를 지급한 정황도 나왔다.

금감원은 A회계법인에 대해 관련 법규 및 절차에 따라 엄중 조치를 취하는 한편, 부당행위와 관련해 수사기관 등 관련기관에 통보할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위반혐의는 향후 조치과정 등에서 변경될 수 있다"면서도 "다른 주권상장법인 감사인등록 회계법인에 대해서도 유사사례가 있는지 점검을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백지현 (jihyun100@bizwatch.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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