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실서 낳은 신생아, 변기물에 방치한 20대 친모…‘아동학대살해죄’ 첫 적용

김혜진 매경닷컴 기자(heyjiny@mk.co.kr) 2023. 11. 1.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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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이 사건’ 계기로 신설
일반 살인보다 무거운 형량
본 기사와 관련 없음. [사진 출처 = 연합뉴스]
부산의 한 가정집에서 신생아를 낳은 뒤 사망하도록 방치한 20대 친모가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은 사건은 이른 바 ‘정인이법’으로 알려진 신설된 아동학대살해죄가 적용된 첫 사건이었다.

1일 부산지검은 “출생 직후 영아를 살해한 사건에 대해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신설된 ‘아동학대살해죄’를 최초로 적용해 유죄가 선고된 사례”라고 밝혔다.

부산지검 등에 따르면 기존에는 영아살해 사건의 경우 형법상 ‘영아살해죄’가 적용돼 일반적인 살인죄보다도 더 낮은 형으로 처벌되는 경우가 많았다.

기존 형법 251조는 영아살해죄 처벌 형을 징역 10년 ‘이하’로 규정해 징역 5년 ‘이상’인 일반 살인죄보다 훨씬 가볍게 처벌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에 대한 비판이 나오면서 최근 국회는 영아살해죄를 폐지했고, 내년 2월부터 개정안이 시행될 예정이었다.

이후 지난 2020년 생후 16개월 된 아이를 학대해 숨지게 한 ‘정인이 사건’을 계기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살해죄가 신설됐다.

‘아동학대살해죄’의 경우 징역형이 ‘7년 이상’으로 일반 살인죄보다도 처벌이 무겁다.

부산지검은 “영아살해죄 폐지 취지 등에 따라 본건을 일반적인 살인이나 영아살해보다 법정형이 높은 아동학대살해죄를 의율해 엄단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달 27일 부산지법 형사6부는 부산 기장군의 주거지 화장실에서 아이를 출산한 후 아이가 변기 물에 빠져 숨을 쉬지 못할 때까지 방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친모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당시 A씨는 아이 코와 입 속의 이물질 제거 등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고, 이후 비닐봉지와 종이가방에 넣은 뒤 침대 밑에 두었다. 하루 뒷날 아이의 시신을 종이 가방에 담아 부산의 한 쇼핑몰 상가에 있는 지하 화장실 쓰레기통에 유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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