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슬라, 오토파일럿 사망사고 승소…“제조 결함 인정 안 돼”
테슬라가 자율 주행 보조 기능인 ‘오토 파일럿’ 관련 사망 사고로 제기된 민사 소송에서 승소했다. 테슬라는 자율 주행 기능과 관련한 다수의 민사 소송을 진행 중인데, 이번 결정으로 유리한 위치에 서게 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로이터에 따르면 31일(현지 시각) 캘리포니아주 리버사이드 카운티 법원에서 열린 오토 파일럿 사망 사고 재판에서 12명으로 구성된 배심원단은 9대 3으로 테슬라의 배상 책임이 없다고 판결했다. 제조상 결함을 인정할 수 없고 오토 파일럿과 사망과의 연관도 명확하지 않다는 취지다.
소송은 2019년 테슬라 모델3를 타고 사고를 당한 이들이 테슬라에 4억 달러(약 5412억원)를 배상하라고 주장하며 시작됐다. 차량 소유주인 미카 리(사망 당시 37세)는 사고 당시 LA 동쪽 고속도로에서 오토파일럿을 켜고 시속 65마일(105㎞)로 주행 중이었는데, 차가 갑자기 방향을 틀어 고속도로를 벗어나면서 사고가 발생했다. 리는 숨지고 동승자 2명도 중상을 입었다.
쟁점은 사망 사고에 오토 파일럿이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였다. 동승자들은 오토파일럿 결함 탓에 사망 사고가 발생했고 테슬라는 결함을 알고도 판매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테슬라는 리가 사고 당일 운전하기 전 술을 마셨고 오토 파일럿이 사고에 영향을 미쳤는지 명확하지 않다고 맞섰다.
배심원단은 사고의 원인이 오토 파일럿 결함 때문이 아니라는 테슬라 측의 손을 들어줬다. 제조에 결함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술에 취한 운전자의 상태를 감안할 때 사실상 사고 책임이 운전자에게 있다고 본 것이다. 재판 과정에서도 제조 결함이 밝혀지지 않았다.
오토 파일럿 등 자율 주행 기능은 시가총액이 854조원에 달하는 테슬라의 핵심 경쟁력이다. 제조 결함 등이 인정되면 테슬라의 가치는 크게 타격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이번 판단으로 향후 소송에서도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게 됐다. 사우스 캐롤라이나 법대 교수인 브라이언트 워크 스미스는 “도로 위에서의 사고 책임은 여전히 운전자에 있다는 걸 보여준 것”이라고 했다. 테슬라는 “배심원들이 올바른 판단을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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