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 상대 최대 5000% 이자 뜯은 불법 대부업체 무더기 적발
대출에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을 상대로 돈을 빌려 주고 최대 5000%의 이자를 뜯어낸 불법 대부업체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다.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지난 3월부터 10월까지 민생침해 금융범죄 특별단속을 진행해 불법 사금융업체 57곳을 적발했다고 1일 밝혔다. 경찰은 이중 20대 A씨 등 3명을 범죄단체를 조직해 불법 대부업체를 운영한 혐의(형법상 범죄단체조직죄) 등으로 구속하고 1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또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개인 사채업자 20대 C씨 등 3명을 구속하고 88명을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
A씨 등은 2021년 8월부터 지난 7월까지 경기 수원시에 사무실을 두고 수도권과 충청도 지역 경제적 취약계층 3600여명을 상대로 7000여 차례에 걸쳐 150억원 상당의 돈을 불법 고이자로 대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5000%의 이율을 설정해 피해자들로부터 폭리를 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법정 최고이율 연 20%의 250배에 달하는 것이다. 경찰은 “이들 불법 대부업체에서 30만원을 빌린 한 피해자는 1년 후 변제액이 1000여만원까지 불어나기도 했다”고 말했다.
A씨 등은 빌린 돈을 제때 갚지 못하는 채무자에겐 가족과 지인 등을 언급하며 폭언과 협박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고향 선·후배 등 지인 관계인 이들은 콜팀과 출동·면담팀, 인출팀 등으로 역할을 분담했고, 추적을 피하기 위해 대포폰과 대포통장, 가명 등을 사용했다.
경찰은 이들이 갖고 있던 현금 2억1000만원을 압수하고, A씨 등 7명에 대해 1억7000만원 상당의 재산 처분을 금지했다.
경찰 관계자는 “법정 이자율 초과 등 불법 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경우 적극적으로 경찰 도움을 요청해 달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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