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과근무수당 부정수령' 전직 경찰직원 항소심도 집행유예

박철홍 2023. 11. 1.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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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직원들의 근무 기록을 조작해 초과근무 수당을 받은 경찰 직원이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3부(김성흠 부장판사)는 1일 공전자 기록 위작·행사, 사기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직 경찰 직원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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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나주경찰서 연합뉴스TV 캡처. 작성 이충원(미디어랩)

(광주=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경찰 직원들의 근무 기록을 조작해 초과근무 수당을 받은 경찰 직원이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3부(김성흠 부장판사)는 1일 공전자 기록 위작·행사, 사기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직 경찰 직원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8~2021년 전남 나주경찰서에서 일반직 7급 공무원 초과근무 업무 담당자로 근무하며, 자신과 다른 직원들의 초과근무 시간을 허위로 입력해 총 1억7천800여만원 상당의 수당을 공범들과 함께 타낸 혐의로 기소됐다.

A씨와 함께 기소된 전현직 경찰관 5명도 1심에서 벌금 1천만~1천500만원을 선고받았으나, 검찰은 A씨에 대해서만 1심 형이 너무 가볍다고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허위로 공문서를 작성·행사해 수당을 편취한 것은 죄책이 무겁지만, 2배에 이르는 가산 징수금을 모두 납부하고 해임 징계 등을 받은 점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가벼워 부당해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당시 나주경찰서에서는 초과근무수당을 부당 수령한 사실이 적발돼 경찰 직원 29명 중 15명에 대해 해임, 강등 등 중징계가 내려지고 나머지는 경징계 처분을 받았다.

중징계받은 경찰관 일부는 징계가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하기도 했으나 대부분 기각됐다.

pch8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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