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치·철거비 소비자에 전가 등 안마·의료기 렌털 70% ‘불공정’

김만용 기자 2023. 11. 1.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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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가정용 안마·의료기기 임대업체 10곳 중 7곳이 소비자에게 불리한 내용의 약관을 운영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국소비자원은 이용자 피해·불만 신고가 많이 접수된 가정용 안마·의료기기 임대서비스 사업자 10개 사를 대상으로 지난 4∼6월 시행한 실태조사 결과, 법정이율(5∼6%)보다 높은 연 12∼24%의 과도한 지연손해금을 요구하는 업체가 4곳에 달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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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가정용 안마·의료기기 임대업체 10곳 중 7곳이 소비자에게 불리한 내용의 약관을 운영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국소비자원은 이용자 피해·불만 신고가 많이 접수된 가정용 안마·의료기기 임대서비스 사업자 10개 사를 대상으로 지난 4∼6월 시행한 실태조사 결과, 법정이율(5∼6%)보다 높은 연 12∼24%의 과도한 지연손해금을 요구하는 업체가 4곳에 달했다고 밝혔다. 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설치·철거비 일부를 소비자에게 전가하는 업체도 3곳이었다. 사업자 잘못으로 중도해지된 경우 등록비와 선납금을 소비자에게 반환하지 않는 업체와 청약 철회 시 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반환 비용을 소비자가 부담하도록 하는 업체도 한 곳씩 적발됐다.

조사 대상 10개 사 가운데 6개 사는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에 따라 공개가 의무화된 임대 총비용, 소비자판매가격, 상품 고장·분실 시 책임 범위, 소유권 이전 조건 등의 정보를 홈페이지에 제대로 표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만용 기자 mykim@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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