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기록부 허위 작성해 부정급여 타낸 50대 한의사 감형

최성국 기자 2023. 11. 1.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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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기록부를 허위로 작성해 수천만원의 요양의료급여비를 타낸 50대 한의사가 항소심을 통해 감형을 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의료인으로서 허위 진료기록부를 작성해 보험금을 가로채는 등 죄질이 좋지 못하다"며 "이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도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부정 수급한 의료급여비를 반납한 점 등을 종합했을 때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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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수급비 반환…항소심서 징역 1년2개월에 집행유예 3년
광주지방법원./뉴스1 DB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작성해 수천만원의 요양의료급여비를 타낸 50대 한의사가 항소심을 통해 감형을 받았다.

광주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김성흠)는 의료법위반, 국민건강보험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2개월을 선고받은 한의사 A씨(54)에 대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2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의사는 지난 2019년 7월부터 2020년 3월 사이 자신이 운영하는 광주 북구의 한 한방병원에서 22차례에 걸쳐 진료기록부를 거짓 작성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의사는 허위 진료기록부를 토대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요양의료급여비 4543만원을 타냈다.

또 이 병원에서 허위 진료를 받은 환자 34명은 157차례에 걸쳐 보험회사들로부터 부정 보험금 9131만원을 받아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의료인으로서 허위 진료기록부를 작성해 보험금을 가로채는 등 죄질이 좋지 못하다"며 "이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도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부정 수급한 의료급여비를 반납한 점 등을 종합했을 때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시했다.

star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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