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4분기 '청년기본소득' 접수 시작...25만원 지급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기도가 청년에게 25만원을 지급하는 '청년기본소득' 2023년 4분기 신청접수를 30일 오후 6시까지 진행한다.
신청 대상은 신청일 기준 도에 3년 이상 연속 거주하거나 거주한 일수의 합이 10년 이상이며, 현재 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1998년 10월2일부터 1999년 10월1일 사이에 출생한 만 24세 청년이다.
도는 신청자의 연령과 거주기간 등을 확인한 뒤 12월20일부터 4분기분에 해당하는 25만원의 지역화폐를 전자카드 또는 모바일 형태로 지급한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경기도가 청년에게 25만원을 지급하는 '청년기본소득' 2023년 4분기 신청접수를 30일 오후 6시까지 진행한다.
신청 대상은 신청일 기준 도에 3년 이상 연속 거주하거나 거주한 일수의 합이 10년 이상이며, 현재 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1998년 10월2일부터 1999년 10월1일 사이에 출생한 만 24세 청년이다.
해당 청년은 경기도 일자리플랫폼 잡아바에서 회원가입 후 온라인 또는 모바일로 신청하면 된다.
제출서류는 주민등록초본(11월1일 이후 발급본, 최근 5년 또는 전체 주소 이력 포함)을 준비하면 된다. 다만 제출서류를 간소화하는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도입·시행 중이므로 신청 시 청년 본인이 동의하면 주민등록초본이 자동 제출된다. 기초생활수급자는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를 별도 제출해야 한다.
지난 분기에 자동 신청에 동의한 기존 수령자는 별도 신청 없이 심사 대상이지만 개인정보 등에 변동 사항이 있거나 올해 1분기부터 3분기분까지 소급 신청을 원하면 이번 4분기 신청 기간 내에 정보를 수정해야 한다.
도는 신청자의 연령과 거주기간 등을 확인한 뒤 12월20일부터 4분기분에 해당하는 25만원의 지역화폐를 전자카드 또는 모바일 형태로 지급한다.
지급 대상자로 선정되면 문자로 확정 메시지를 받게 되며, 신청 시 입력한 주소로 카드가 배송된다. 카드를 받은 이후 해당 카드를 고객센터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등록하면 바로 체크카드처럼 주소지 지역 내 전통시장 또는 소상공인 업체 등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백화점,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SSM), 유흥업소 등에서는 사용이 제한된다.
경기=이민호 기자 leegija@mt.co.kr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박지윤이 파경 원인?…최동석 "억측에 강경 대응" SNS 글 보니 - 머니투데이
- 남여 가리지 않는 전청조?…30대 남성 혼인빙자 사기 혐의까지 - 머니투데이
- "이효리 이길 수 있냐" 묻자…제시 "나 욕 먹이려는 질문" - 머니투데이
- 지병 없었는데…김태민 리포터, 뇌출혈로 사망 '향년 45세' - 머니투데이
- 판빙빙, 이주영과 동성 커플 연기…"볼 준비 됐어요?" - 머니투데이
- "트럼프 취임 전에 서둘러"…美, TSMC에 최대 9.2조 보조금 확정 - 머니투데이
- "돈으로 학생 겁박"…난장판 된 동덕여대, '54억' 피해금은 누가 - 머니투데이
- 웃으며 들어간 이재명, 중형에 '멍'…'입 꾹 다문 채' 법원 떠났다 - 머니투데이
- 전성기 때 사라진 여가수…"강남 업소 사장과 결혼, 도박으로 재산 날려" - 머니투데이
- 김병만도 몰랐던 사망보험 20여개…'수익자'는 전처와 입양 딸 - 머니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