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려운 관세행정, 납세자보호관 통해 해결하세요"

대구CBS 김세훈 기자 2023. 11. 1.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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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본부세관은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1일 밝혔다.

납세자보호관 제도는 위법·부당한 처분 등으로 권리가 침해된 납세자가 권리 구제를 요청할 경우 이를 전담해 처리하는 제도다.

납세자보호관은 관세조사 관련 권리보호 업무 이외에도 관세행정에 대한 각종 고충민원 처리 등 납세자 권리보호 업무도 수행한다.

주시경 대구본부세관장은 "관세행정과 관련한 고충이 있으면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적극 활용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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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본부세관 제공


대구본부세관은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1일 밝혔다.

납세자보호관 제도는 위법·부당한 처분 등으로 권리가 침해된 납세자가 권리 구제를 요청할 경우 이를 전담해 처리하는 제도다.

납세자보호관은 관세조사 관련 권리보호 업무 이외에도 관세행정에 대한 각종 고충민원 처리 등 납세자 권리보호 업무도 수행한다.

아울러, 납세자보호관과 함께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위원으로 납세자보호위원회를 구성해 독립적인 지위에서 공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했다.

주시경 대구본부세관장은 "관세행정과 관련한 고충이 있으면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적극 활용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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