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법원, “수 억장 학습해서 AI가 그린 그림, 저작권 침해 아니다”
AI 가 그린 그림에 사용됐는지 판단 어려워
법원, 미드저니·스테이블디퓨전 등 손 들어줘
1일 벤처비트에 따르면 캘리포니아 북부 지방법원의 윌리엄 H.오릭 판사는 3명의 아티스트들이 미드저니와 스태빌리티AI, 디비안트아트 3사에 대해서 제기한 저작권 침해 소송에서 회사측의 손을 들어줬다. 스태빌리티AI 는 ‘스테이블 디퓨전’이라는 AI 화가 모델을 오픈소스로 제공하고 디비안트아트는 이 오픈소스를 활용해 서비스를 만들었다.
소송을 제기한 3명의 아티스트들은 자신들의 그림이 LAION 이라는 오픈소스 이미지 데이터베이스에 포함됐고, 이 데이터로 학습한 AI 가 자신들의 그림이 가진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판사가 세 아티스트들의 저작권이 침해당하지 않다고 판결을 내린 가장 큰 이유는 이 중 두 사람이 저작권을 등록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또한, 저작권이 등록된 아티스트의 16개 그림의 경우도 이 그림을 AI 가 그림을 학습하는데 참고한 것이지만 생성된 결과물이 원본과 실질적으로 유사하다고 증명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학습에 사용된 이미지가 아주 방대하기 때문에 AI가 그린 결과물이 저작권으로 보호받는 16개의 그림의 저작권을 침해했는지 알 수 없다는 것이다. LAION 은 4억개, 50억개의 이미지와 텍스트 데이터셋으로 구성되어있다.
다만 법원은 아직 소송이 끝난 것은 아니고 아티스트들에게 소장을 수정해 침해 범위를 좁혀서 다시 소송을 제기할 것을 권고했다. 또한, 스태빌리티AI 가 16개의 그림을 허락을 받지 않고 사용한 것에 대해서는 저작권 침해를 인정했다.
이번 판결은 ‘화가 AI’가 저작권을 위반했는지에 대해서 나온 중요한 판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저작권의 보호를 받는 아티스트들의 그림을 학습에 사용했을 경우 그 결과물이 저작권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느냐는 것이다. 기존의 저작권법과는 다른 형태의 법적인
[실리콘밸리=이덕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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