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법원, “수 억장 학습해서 AI가 그린 그림, 저작권 침해 아니다”

이덕주 기자(mrdjlee@mk.co.kr) 2023. 11. 1.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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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에 사용된 수 억개 그림 중 하나가
AI 가 그린 그림에 사용됐는지 판단 어려워
법원, 미드저니·스테이블디퓨전 등 손 들어줘
대표적인 AI 화가 서비스 중 하나인 미드저니의 로고. <사진=미드저니>
사람이 그린 그림을 학습해 사용자가 입력한 텍스트에 맞춰 그림을 그려주는 ‘AI 화가’를 만든 회사들이 그림을 그린 아티스트의 저작권을 침해한 것이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다.

1일 벤처비트에 따르면 캘리포니아 북부 지방법원의 윌리엄 H.오릭 판사는 3명의 아티스트들이 미드저니와 스태빌리티AI, 디비안트아트 3사에 대해서 제기한 저작권 침해 소송에서 회사측의 손을 들어줬다. 스태빌리티AI 는 ‘스테이블 디퓨전’이라는 AI 화가 모델을 오픈소스로 제공하고 디비안트아트는 이 오픈소스를 활용해 서비스를 만들었다.

소송을 제기한 3명의 아티스트들은 자신들의 그림이 LAION 이라는 오픈소스 이미지 데이터베이스에 포함됐고, 이 데이터로 학습한 AI 가 자신들의 그림이 가진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판사가 세 아티스트들의 저작권이 침해당하지 않다고 판결을 내린 가장 큰 이유는 이 중 두 사람이 저작권을 등록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또한, 저작권이 등록된 아티스트의 16개 그림의 경우도 이 그림을 AI 가 그림을 학습하는데 참고한 것이지만 생성된 결과물이 원본과 실질적으로 유사하다고 증명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학습에 사용된 이미지가 아주 방대하기 때문에 AI가 그린 결과물이 저작권으로 보호받는 16개의 그림의 저작권을 침해했는지 알 수 없다는 것이다. LAION 은 4억개, 50억개의 이미지와 텍스트 데이터셋으로 구성되어있다.

다만 법원은 아직 소송이 끝난 것은 아니고 아티스트들에게 소장을 수정해 침해 범위를 좁혀서 다시 소송을 제기할 것을 권고했다. 또한, 스태빌리티AI 가 16개의 그림을 허락을 받지 않고 사용한 것에 대해서는 저작권 침해를 인정했다.

이번 판결은 ‘화가 AI’가 저작권을 위반했는지에 대해서 나온 중요한 판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저작권의 보호를 받는 아티스트들의 그림을 학습에 사용했을 경우 그 결과물이 저작권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느냐는 것이다. 기존의 저작권법과는 다른 형태의 법적인

[실리콘밸리=이덕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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