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본도를 새롭게 정의한다'…국토부, 법률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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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은 1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국가기본도의 새로운 정의를 담은 관련 법 개정의 필요성을 논의하는 법률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는 '초연결 사회, 새로워진 지도서비스' 를 주제로 한 기조 발제·국가기본도에 대한 새로운 정의의 필요성과 관련 법률 개정 방향에 대한 발표에 이어 각 분야 전문가가 참여하는 패널 토의 순으로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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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은 1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국가기본도의 새로운 정의를 담은 관련 법 개정의 필요성을 논의하는 법률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는 '초연결 사회, 새로워진 지도서비스' 를 주제로 한 기조 발제·국가기본도에 대한 새로운 정의의 필요성과 관련 법률 개정 방향에 대한 발표에 이어 각 분야 전문가가 참여하는 패널 토의 순으로 진행됐다.
국토정보원은 행정정보 연계를 통해 국가기본도를 수정할 수 있도록 기술적 타당성과 업무 절차, 거버넌스 등 필요한 내용을 정비했다.
국가기본도의 기존 정의는 '전국을 대상으로 1대 5000 이상의 축척으로 제작된 지도'다.
특히 건축공간연구원과 공동 연구를 통해 국가기본도를 '축척'에서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로 전환할 수 있도록 공간정보의 구축·관리 등에 관한 법률 내 국가기본도의 정의를 새롭게 정의했다.
국토정보원과 건축공간연구원은 이날 제안된 의견들을 바탕으로 '국가기본도 관련 법률 개정 방안' 및 '국가기본도 고도화 방안' 등을 마련할 계획이다.
국토정보원은 "향후 국가기본도는 다양한 공공·민간 데이터를 활용해 최신성을 높이고 데이터베이스(DB)를 종합적으로 관리해 보다 폭넓게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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