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금 적다"며 소송낸 대구농수산물도매시장 상인들 "소 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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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화재로 피해를 입은 대구농수산물도매시장 상인들이 대구시를 상대로 냈던 손해배상 소송을 취하하기로 결정했다.
1일 대구시에 따르면 지난해 10월25일 화재로 점포를 잃은 농수산물도매시장 농산A동 상인 66명이 "보상금이 적다"며 10억3000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취하하겠다는 뜻을 대구시에 전달했다.
상인들은 소송 장기화에 따른 부담감과 그동안 대구시로부터 받은 지원 등을 고려해 소 취하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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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스1) 이재춘 기자 = 대형 화재로 피해를 입은 대구농수산물도매시장 상인들이 대구시를 상대로 냈던 손해배상 소송을 취하하기로 결정했다.
1일 대구시에 따르면 지난해 10월25일 화재로 점포를 잃은 농수산물도매시장 농산A동 상인 66명이 "보상금이 적다"며 10억3000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취하하겠다는 뜻을 대구시에 전달했다.
상인들은 소송 장기화에 따른 부담감과 그동안 대구시로부터 받은 지원 등을 고려해 소 취하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이들은 지난 5월 한국지방재정공제회를 통해 화재대물 보상금 10억원을 지급받았다.
대구시는 화재로 소실된 농산A동 건물(5600㎡)을 재건축할 계획이다.
새 건물은 98억여원을 들어 내년 11월 착공, 2025년 6월 준공할 예정이다.
leajc@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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