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 11월 한달간 ‘무등록·불법개조 이륜자동차’ 합동단속

신정훈 기자 2023. 11. 1.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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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이천시가 11월 한 달간 '무등록·불법개조 이륜자동차'를 집중단속하고 자진 신고기간도 운영한다.

단속 대상은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불법개조 및 안전기준 위반, 무등록(미사용신고) 운행, 무단방치 이륜자동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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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한달 간 자진 신고기간도 운영
[이천=뉴시스] 이천시청


[이천=뉴시스] 신정훈 기자 = 경기 이천시가 11월 한 달간 '무등록·불법개조 이륜자동차'를 집중단속하고 자진 신고기간도 운영한다.

단속 대상은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불법개조 및 안전기준 위반, 무등록(미사용신고) 운행, 무단방치 이륜자동차다.

시는 최근 불법개조된 이륜자동차로 인한 시민 불편사항이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고가 나날이 증가함에 따라 이달 중 불시에 이천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함께 합동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관련법에 따라 무등록 또는 불법개조 이륜자동차를 운행하다 단속에 적발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거나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무등록 또는 불법개조 이륜자동차는 운전자 본인 뿐만 아니라 다른 운전자와 보행자의 교통안전에도 큰 위협”이라며 “이륜자동차는 운행 전 반드시 사용신고와 보험가입을 해야 하고 이륜자동차 구조 및 안전기준을 변경하려면 한국교통안전공단에 ‘튜닝 대상’ 여부를 문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gs5654@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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