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 피해’ 대구 농수산물도매시장 2025년까지 재건축…피해 상인 위한 지원은 계속

백경열 기자 2023. 11. 1.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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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농수산물도매시장 농산 A동 임시 점포가 밀집한 주차장 공간에 지난 1월 판매를 앞둔 과일 상자 등이 쌓여 있다. 백경열 기자

지난해 화재 피해를 입은 대구 농수산물도매시장에 대한 재건축이 추진된다.

대구시는 화재로 일부 소실된 농수산시장 농산 A동 경매장(연면적 5600㎡)을 복구하는 공사를 진행한다고 1일 밝혔다. 내화구조를 갖추고 불연재를 사용하는 등 총사업비 98억4000만원을 투자한다.

대구시는 내년 4월까지 건축 설계공모와 실시설계를 마치고 11월 착공해 2025년 6월 준공할 계획이다.

화재 피해상인들을 위한 다각적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피해 상인들은 손해배상 소송을 취하하기로 결정했다. 앞서 상인 66명은 대구시를 상대로 보상금액이 피해액에 미치지 못한다며 10억3000만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후 소송에 참여했던 상인들이 지난달 27일 자체 회의를 열고 소송 장기화에 따른 부담감 등을 고려해 법적 절차를 밟지 않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대구시는 밝혔다. 대구시는 지난 5월말 화재로 피해를 본 유통종사자들에게 한국지방재정공제회를 통한 화재대물 보상금 10억원을 지급했다.

대구시는 추가 배상은 진행하지 않기로 했다. 다만 임시 가설점포(공유재산)의 사용 기간을 늘리고 환경개선 사업, 시설물 개·보수 사업을 진행하기로 했다. 대구시는 임시점포 등을 마련하기 위해 25억원가량을 집행했다고 밝혔다.

농수산시장 화재는 지난해 10월25일 오후 8시27분쯤 발생했다. 이 불로 농산 A동 점포 152개 중 69개(45.4%)가 소실됐다. 피해 면적은 8000여㎡에 이른다. 화재 피해를 겪은 상인들은 주차 공간에 마련한 가건물에서 영업하는 등 불편을 겪었다.

경찰은 지난달 25일 농수산시장 관리사무소 직원과 소방 안전점검 대행업체 직원 등 8명을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송치했다.

안중곤 대구시 경제국장은 “그동안 화재로 인해 오랜 시간 동안 불편을 감수하면서 지역 농산물 유통 활성화를 위해 매진한 종사자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면서 “앞으로 유통종사자들과 긴밀하게 협의해 대구시 농산물의 원활한 유통과 가격안정에 더욱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백경열 기자 merci@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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