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탕정2지구 주민들 '공공주택 특별법' 적용 촉구

윤평호 기자 2023. 11. 1.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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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사업비가 3조 원을 넘고 축구장 500개 면적에 달하는 아산탕정2지구 도시개발사업을 둘러싸고 주민들이 공공주택 특별법 적용을 촉구하고 나섰다.

주민대책위는 의견서에서 "LH가 신도시 건설을 위해 수용방식으로 시행하는 아산탕정2 도시개발사업은 공공주택특별법상 공공주택사업과 성격·주체·방식 및 내용이 매우 유사하다"며 "공공주택특별법상 주민지원대책 규정을 유추적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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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법 주민지원대책 규정 부재
주민들 "사업 성격 공공주택사업과 유사"
시 주민들 의견서 국토부 이송
붉은 곳이 아산탕정2지구 도시개발구역. 사진=아산시 제공

[아산]총사업비가 3조 원을 넘고 축구장 500개 면적에 달하는 아산탕정2지구 도시개발사업을 둘러싸고 주민들이 공공주택 특별법 적용을 촉구하고 나섰다.

아산탕정2지구 도시개발사업 주민대책위원회는 최근 아산시에 '도시개발사업에서 주민지원대책 도입 의견서'를 제출했다. 의견서에서 주민대책위는 2022년 2월 3일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 개정으로 일정 규모 이상 공공주택사업으로 삶의 터전을 잃은 원주민들의 주민지원대책 근거 조항이 신설됐다고 밝혔다. 개정 조항을 보면 공공주택사업으로 생활기반을 상실하게 되는 공공주택지구 안의 주민에 대해 기초 및 광역지방자치단체장이나 공공주택사업자는 직업전환훈련, 소득창출사업지원, 그 밖에 주민 재정착에 필요한 지원대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반면 아산탕정2 도시개발사업에 적용되는 도시개발법은 이주대책 등을 수립·시행 규정 말고 별도 주민지원대책 근거 규정이 없다.

주민대책위는 의견서에서 "LH가 신도시 건설을 위해 수용방식으로 시행하는 아산탕정2 도시개발사업은 공공주택특별법상 공공주택사업과 성격·주체·방식 및 내용이 매우 유사하다"며 "공공주택특별법상 주민지원대책 규정을 유추적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생활기반이 상실되는 토지소유자의 종전 생활을 유지·회복시키기 위해 주민지원대책 수립·실시가 헌법 제23조 제3항에 따른 정당보상 원칙에도 부합한다는 주장이다.

주민대책위 유인경 위원장은 "공공주택법상 주민지원대책 규정을 유추적용해 생활기반을 상실한 토지소유자들의 안정적 재정착이 가능하도록 지원대책을 적극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산시는 주민대책위 의견서를 국토부에 보내 검토를 의뢰했다.

LH 관계자는 "공공주택 특별법의 주민지원대책 규정 유추적용은 국토부 유권해석 결과에 따를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탕정2지구는 과거 아산신도시 2단계 해제지역에 속한 아산시 탕정면, 음봉면 일원 357만㎡에 계획인구 4만 6000여 명을 수용하는 대규모 도시개발 사업이다. 국·공유지 포함 토지 소유자는 1800여 명으로 추산된다. 토지 및 지장물 조사 진행률은 70%를 넘었다. 보상계획 공고는 12월 예정으로 이의신청 등을 거쳐 본격적 보상은 내년 상반기 가능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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