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자립준비청년에 매월 6만원 '대중교통비' 지원…전국 최초

권혜정 기자 2023. 11. 1.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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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생활물가 상승으로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 자립준비청년을 위해 이달부터 전국 최초로 매월 6만원의 '대중교통비' 지원을 시작한다고 1일 밝혔다.

대중교통비 지원 대상은 보호종료 5년 이내 자립준비청년으로, 보호종료 후 5년 간 매월(20일) 6만 원의 교통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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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종료 5년 이내 자립준비청년 대상…매월 20일마다 지급
(자료사진) ⓒ News1 김진환 기자

(서울=뉴스1) 권혜정 기자 = 서울시는 생활물가 상승으로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 자립준비청년을 위해 이달부터 전국 최초로 매월 6만원의 '대중교통비' 지원을 시작한다고 1일 밝혔다.

'자립준비청년'은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의 보호를 받다가 만 18세(본인이 희망할 경우 만 24세까지 연장 가능)가 돼 시설에서 나와 생활해야 하는 청년을 말한다. 현재 서울시에 거주하는 자립준비청년은 약 1700명으로, 서울시에서만 매년 260여 명이 사회로 나오고 있다.

'대중교통비 지원'은 최근 시내버스와 지하철 요금이 잇따라 인상됨에 따라 자립준비청년들의 생활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취지다. 학업과 직장생활을 위해 통학‧출퇴근해야 하는 자립준비청년들의 교통비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줄 수 있을 것으로 시는 기대하고 있다.

대중교통비 지원 대상은 보호종료 5년 이내 자립준비청년으로, 보호종료 후 5년 간 매월(20일) 6만 원의 교통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자립준비청년으로, 과거 2년 이상 연속으로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를 받은 이력이 있는 자에 해당하면 주소지 동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대중교통비 지급은 이달부터 시작되며, 서울시 버스 요금 인상 시기에 맞춰 연말까지 신청을 완료한 대상자는 8월분부터 소급 지급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연내 신청은 보호종료 2018년 9월 보호종료자부터 가능하며, 지원금액은 보호종료일 기준 5년 이내에 해당하는 기간만큼 지원된다.

한편 서울시는 이번에 새롭게 시작하는 대중교통비 지원을 비롯해 다양한 자립준비청년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2021년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지자체 최초의 종합계획인 '자립준비청년 자립지원 강화계획'을 발표한 이후 매년 개선·보완된 대책을 내놓고 있으며, 올해 8월부터는 기존에 만족도 높았던 사업 위주로 확대‧강화된 '자립준비청년 자립지원 강화계획 3.0'을 추진 중이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최근 물가상승에 따른 버스‧지하철 요금 인상으로 통학과 출퇴근을 위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자립준비청년들의 교통비 부담이 커졌다"며 "서울시는 대중교통비 지원을 통해 고물가로 인한 자립준비청년들의 생활비 부담을 덜어드리고자 한다"고 밝혔다.

jung907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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