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자립준비청년에 매월 6만원 교통비…전국 최초 지원

김기훈 2023. 11. 1.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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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자립준비청년을 위해 전국 최초로 매월 6만원의 대중교통비를 지원한다고 1일 밝혔다.

자립준비청년은 아동복지시설 등에서 보호를 받다가 만 18세(본인이 원할 경우 만 24세까지 연장 가능)가 넘어 시설을 떠나야 하는 청년을 말한다.

이번 대중교통비 지원은 서울시가 지난 8월 발표한 '자립준비청년 자립지원 강화계획 3.0'에 따른 것으로 시비 총 39억원이 투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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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종료 5년 이내 자립준비청년 대상…"자립지원 계획 강화"
자립준비청년 전용공간 개소식에 참석한 오세훈 서울시장 [서울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김기훈 기자 = 서울시가 자립준비청년을 위해 전국 최초로 매월 6만원의 대중교통비를 지원한다고 1일 밝혔다.

자립준비청년은 아동복지시설 등에서 보호를 받다가 만 18세(본인이 원할 경우 만 24세까지 연장 가능)가 넘어 시설을 떠나야 하는 청년을 말한다.

현재 서울시에 거주하는 자립준비청년은 약 1천700명으로, 서울시에서만 매년 260여명이 사회로 나오고 있다.

최근 시내버스와 지하철 요금 인상에 따라 자립준비청년의 생활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대중교통비를 지원한다고 시는 설명했다.

지원금은 한 달에 20일, 매일 2회 간·지선 시내버스(요금 1천500원)를 이용한다고 가정해 산출했다.

이번 대중교통비 지원은 서울시가 지난 8월 발표한 '자립준비청년 자립지원 강화계획 3.0'에 따른 것으로 시비 총 39억원이 투입된다.

지원 대상은 보호종료 5년 이내인 자립준비청년이다.

보호종료 후 5년간 매월 6만 원의 교통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자립준비청년으로, 과거 2년 이상 연속으로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를 받은 이력이 있을 경우 주소지 동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교통비 지급은 이달부터 시작된다.

또 서울시 버스 요금 인상 시기(올해 8월)에 맞춰 연말까지 신청을 완료한 대상자는 8월분부터 지원금을 소급 지급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2018년 9월 보호종료자부터 신청이 가능하며, 지원금액은 보호종료일 기준 5년 이내에 해당하는 기간만큼 지원된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자립준비청년의 꿈과 첫출발에 동행할 수 있도록 세심하고 두터운 자립지원 강화계획을 꾸준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kih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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