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교통약자 전용차량 법정대수 100%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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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는 교통약자 이동권 강화를 위해 전용차량 법정대수를 내년까지 100% 도입하고, 차량 1대당 운전원도 단계적으로 확충할 계획이라고 1일 밝혔다.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지자체는 휠체어 탑승 리프트가 장착된 전용차량을 보행이 어려운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150명당 1대 운행해야 한다.
전용차량 1대당 운전원 1.2명은 (사)광주광역시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의 정원기준 규정이며, 이 같은 규정은 광역시 가운데 광주시가 유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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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는 교통약자 이동권 강화를 위해 전용차량 법정대수를 내년까지 100% 도입하고, 차량 1대당 운전원도 단계적으로 확충할 계획이라고 1일 밝혔다.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지자체는 휠체어 탑승 리프트가 장착된 전용차량을 보행이 어려운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150명당 1대 운행해야 한다.
이에 따라 광주시는 전용차량을 128대 운행해야 한다. 현재 광주시는 법정도입 기준에서 2대 부족한 126대를 운행하고 있다. 올들어 지난 8월 10대를 신규 도입했으며, 국비 등 추가 예산 확보를 통해 연말까지 1대를 추가해 법정도입률 99.2%인 127대를 운행할 예정이다.
또 내년 본예산 확보를 통해 1대를 추가 도입, 법정대수 100%를 달성할 계획이다.
광주시는 전용차량 가동률 제고를 위한 운전원 확보에도 힘을 기울이고 있다.
광주시는 지난 6월 122명이던 운전원을 18명 증원해 전용차량 1대당 운전원을 1.2명 수준으로 유지했다가, 지난 8월 10대가 신규 도입됨에 따라 1대당 운전원은 1,1명 수준으로 소폭 내려갔다.
전용차량 1대당 운전원 1.2명은 (사)광주광역시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의 정원기준 규정이며, 이 같은 규정은 광역시 가운데 광주시가 유일하다.
광주시는 내년 세수 감소 등 어려운 재정 상황임에도 원활한 교통약자 이동지원을 위해 차량 1대당 운전원 1.2명 기준을 충족할 수 있도록 운전원 14명의 증원 예산을 편성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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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CBS 조시영 기자 cla8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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