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종로구, 관수동 일대 유해물질 배출사업장 25곳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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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이하 민사단)과 종로구는 올해 9월부터 관수동 일대 간판 제조업소 등을 합동단속해 대기 배출시설 미신고 업소 25곳을 적발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업소는 도장작업을 하면서 구청에 대기 배출시설 설치 신고를 하지 않고 무단으로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한 혐의를 받는다.
특히 도장작업 시 발생하는 먼지, 휘발성유기화학물질 등 유해물질 제거 장치 없이 덕트나 환풍시설을 통해 대기 중으로 무단 배출하고 있었다고 민사단은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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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기훈 기자 =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이하 민사단)과 종로구는 올해 9월부터 관수동 일대 간판 제조업소 등을 합동단속해 대기 배출시설 미신고 업소 25곳을 적발했다고 1일 밝혔다.
관수동 일대는 도장작업이 필요한 상패, 휘장 및 각종 간판 등을 제조하는 업소들이 밀집된 지역이다.
이번에 적발된 업소는 도장작업을 하면서 구청에 대기 배출시설 설치 신고를 하지 않고 무단으로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한 혐의를 받는다.
적발된 사업장에서는 도장작업 시 발생하는 유해물질을 아무런 정화시설 없이 무단 배출했다.
금속부식 전문 사업장 11곳은 감광 도료와 코팅 도료를 분사하는 도장시설을, 간판용 입체글자에 칠을 전문으로 하는 사업장 14곳은 페인트를 분사하는 도장시설을 무단 설치해 조업하다 적발됐다.
특히 도장작업 시 발생하는 먼지, 휘발성유기화학물질 등 유해물질 제거 장치 없이 덕트나 환풍시설을 통해 대기 중으로 무단 배출하고 있었다고 민사단은 설명했다.
당국에 신고하지 않고 대기 배출시설을 설치하거나 유해물질을 무단 배출한 경우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또 해당 시설은 폐쇄 명령을 받게 된다.
kih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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