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매월 대중교통비 6만원 자립준비청년에 준다

황정원 기자 2023. 11. 1.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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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1일 생활물가 상승으로 더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 자립준비청년들을 위해 이달부터 매월 6만 원의 '대중교통비'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대중교통비 지원을 통해 고물가로 인한 자립준비청년들의 생활비 부담을 덜어드리고자 한다"며 "세심하고 두터운 자립지원 강화계획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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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비 부담 위해 통학·출퇴근 지원
보호종료 5년 이내 청년 대상
연말까지 신청하면 5개월분 소급
[서울경제]

서울시는 1일 생활물가 상승으로 더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 자립준비청년들을 위해 이달부터 매월 6만 원의 ‘대중교통비’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자립준비청년’은 아동복지시설 또는 가정위탁의 보호를 받다가 만 18세(본인이 희망할 경우 만 24세까지 연장 가능)가 돼 시설에서 나와 생활해야 하는 청년을 말한다. 현재 서울시에 거주하는 자립준비청년은 약 1700명으로, 서울시에서만 매년 260여 명이 사회로 나오고 있다.

서울시는 지난 8월 시내버스 요금을, 10월에는 지하철 요금을 각각 인상한 바 있다. 서울시는 학업이나 직장생활을 위해 이동하는 자립준비청년들의 교통비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비는 총 39억 원 투입된다.

대상은 보호종료 5년 이내 자립준비청년으로, 보호종료 후 5년 간 매월(20일) 6만 원의 교통비를 받을 수 있다.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어야 하고 과거 2년 이상 연속으로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를 받은 이력이 있으면 된다. 주소지 동주민센터를 방문해 언제든 신청이 가능하다. 대중교통비 지급은 11월부터 시작되며, 연말까지 신청을 완료하면 8월분부터 소급 지급 받을 수 있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대중교통비 지원을 통해 고물가로 인한 자립준비청년들의 생활비 부담을 덜어드리고자 한다"며 "세심하고 두터운 자립지원 강화계획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황정원 기자 garde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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