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종로구 유해물질 배출사업장 합동 단속…25곳 적발

권혁진 기자 2023. 11. 1.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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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민사단)은 지난 9월부터 종로구와 관수동 일대 간판 등 제조업소에 대한 합동단속을 실시해 대기배출시설 미신고 업소 25곳을 적발했다고 1일 밝혔다.

민사단은 환경오염행위 적발은 제보가 중요한 만큼 폐수무단방류, 대기오염물질 무단배출 등을 발견할 경우 즉각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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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부식·칠 전문업체 불법 도장 작업
수년간 유해물질 대기 중 무단 배출
[서울=뉴시스]금속부식업체 운영 불법 도장시설.(사진=서울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권혁진 기자 =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민사단)은 지난 9월부터 종로구와 관수동 일대 간판 등 제조업소에 대한 합동단속을 실시해 대기배출시설 미신고 업소 25곳을 적발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합동단속은 코로나19 영향으로 장기간의 단속 공백을 틈타 대기오염 물질 또는 폐수의 무단 배출 정황이 포착됨에 따른 것이다. 시·구는 폐수 및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부식, 간판용 입체글자 제조 사업장을 대상으로 2개월 간 현장 탐문, 정보금속부식업체 수집 등을 통해 의심업소를 집중 단속했다.

적발된 모든 사업장에서는 간판 및 상패, 명패 제작에 필요한 도장 작업 시 발생하는 유해물질을 아무런 정화시설 없이 무단 배출하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민사단은 불법 도장시설 설치 조업 등 위법행위자를 입건·수사 등 사법조치하고, 종로구는 행정처분에 나설 예정이다. 신고 없이 대기배출시설을 설치 또는 그 배출시설을 이용해 조업한 자는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과 함께 해당시설 폐쇄명령을 받게 된다.

민사단은 환경오염행위 적발은 제보가 중요한 만큼 폐수무단방류, 대기오염물질 무단배출 등을 발견할 경우 즉각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다.

서영관 서울시 민사단장은 "환경오염으로부터 시민 안전을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함에 따라 앞으로도 환경오염물질 무단배출 등 환경범죄 행위를 적극 발굴해 단속·수사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jkw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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