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횡령·임금 미지급 혐의' 세한대 총장 항소심서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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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비로 변호사비를 지급하고, 교수 임금을 일부 미지급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남 영암군 세한대학교 총장에 대해 항소심은 무죄를 선고했다.
광주지법 형사3부(김성흠 부장판사)는 1일 업무상횡령, 사립학교법위반, 근로기준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승훈(63) 세한대 총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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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교비로 변호사비를 지급하고, 교수 임금을 일부 미지급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남 영암군 세한대학교 총장에 대해 항소심은 무죄를 선고했다.
광주지법 형사3부(김성흠 부장판사)는 1일 업무상횡령, 사립학교법위반, 근로기준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승훈(63) 세한대 총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 총장은 대학 교비 회계 비용에서 변호사비를 지출하고, 교수 월급 일부를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1천200만원을 선고받았다.
1심은 교비 회계에서 변호사 비용을 사용한 점(업무상횡령·사립학교법위반)과 연봉제 임금을 교수에게 적용한 부분(근로기준법위반)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으나,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항소심 재판부는 업무상횡령 혐의에 대해 "소송 당사자가 모두 학교법인이었던 점을 보면 변호사 비용도 학교법인이 지출해야 할 성질의 돈이었다"며 "총장의 지위로 대학 업무로 변호사비를 사용한 것으로 횡령이라고 볼 수 없다"고 무죄 판단했다.
임금 미지급 혐의에 대해서는 항소심 "호봉제 지급 민사 판결 대상 기간과 이 사건의 임금 지급 기간이 차이가 있다"며 "당시 대학 내에서 연봉제 임금 지급에 대해 법적 다툼이 이어지는 등 상황을 고려하면 임금 미지급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1심에서도 무죄가 선고됐던 다른 업무상횡령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검찰이 사실·법리 오인을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pch8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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