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부림 예고' 선처 받은 20대 자랑하다…檢 항소 결정에 '국선변호인청구'

강원CBS 구본호 기자 2023. 11. 1.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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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 칼부림 예고' 사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선처 받고 풀려난 뒤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구속 수감 당시 상황을 영웅담처럼 표현하고 반성하지 않는 행동 등으로 다시 법정에 서게 된 20대가 국선변호인 선임을 요청했다.

반성의 태도를 보였던 것과는 다르게 A씨는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난 당일 온라인 커뮤니티에 "구속 후기 쓰겠습니다"라며 체포 과정부터 구치소 수감 당시 상황을 마치 영웅담처럼 게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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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춘천 칼부림 예고'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선처
석방 당일 "교도소 인기남" 자랑 글 올려 뭇매
검찰 "공권력 조롱, 더 중한 형 선고 구할 것" 항소
피고인도 항소, 국선변호인청구
'춘천 칼부림 예고' 사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선처 받고 풀려난 뒤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구속 수감 당시 상황을 영웅담처럼 표현하고 반성하지 않는 행동 등으로 다시 법정에 서게 된 20대가 국선변호인 선임을 요청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협박과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는 전날 법원에 항소장과 국선변호인청구서를 제출했다.

앞서 검찰은 "집행유예로 석방된 직후 '교도소에서 인기남'이라는 글을 올려 공권력을 조롱한 점 등을 고려해 죄에 상응하는 더 중한 형의 선고를 구하려 한다"며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1심에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A씨는 8월 4일 오후 6시 56분쯤 '춘천에서 칼부림을 저지르겠다'는 제목의 글과 흉기 사진 등을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협박 내용을 실현할 의사가 없던 것으로 보이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반성의 태도를 보였던 것과는 다르게 A씨는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난 당일 온라인 커뮤니티에 "구속 후기 쓰겠습니다"라며 체포 과정부터 구치소 수감 당시 상황을 마치 영웅담처럼 게재했다.

A씨는 글을 통해 "구속이 확정되고 이틀 더 있다 또 살인예고 글을 쓴 사람이 내 옆에 잡혀옴"이라며 "그 사람이랑 도원결의 맺고 같이 교도소(구치소)로 이송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강력초범방에 들어가게 된 뒤 뭐로 들어왔냐고 물어봐서 협박으로 들어왔다고 하니까 '아~ 살인예고글~' 하면서 전체 다 소문나 인기남이 됐다. 반성문 6장 정도 쓰고 집행유예로 나왔다"며 자랑하는 듯한 글을 올렸다.

자신의 얼굴 일부가 담긴 사진과 함께 "나 집행유예 Ⅹ쎄게 나왔다고 그러는데 다른 살인예고 글 쓴 애들 다 나만큼 형 나왔다"며 "내가 특히 더 잘못해서가 아니다"라는 표현도 더했다.

검찰과 A씨가 모두 항소하면서 A씨는 다시 한번 법적 판단을 받게 됐으며 2심 재판 일정은 아직 잡히지 않았다.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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